2021년 표준취업규칙 양식 및 취업규칙 신고 제출 방법 알아보기!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표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취업규칙(안) 입니다. 각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적용하시되 "필수"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근로기준법 상 취업규칙에 명시하도록 되어있는 부분이니 삭제하면 안됩니다.


      표준취업규칙(안)          

첨부된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작성에 도움을 주고자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는 취업규칙(안)입니다. 각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작성하신 후 신고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용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안) 배포
표준 취업규칙(고용노동부 2019).hwp
0.25MB

 

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신고서 서식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최초로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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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규칙 신고 제출 방법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으로 갑니다.(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바로가기)    

▶ 취업규칙 검색

▶ 최초 신청인 경우에는 취업규칙신고서 신청 버튼 누르면 되고, 취업규칙 변경한 경우에는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신청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취업규칙신고서 또는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서식 파일 작성하시고, 작성된 취업 규칙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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