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업종별/미작성 시 사업주 벌금, 과태료는!?
- 업무 서식/노무 서식
- 2021. 1. 21. 21:29
표준 근로계약서는 그 직위에 상관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모든 자는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이란 근로를 제공하고 그 근로를 제공받은 자는 임금을 댓가로 지급하는 사항 등을 정한 계약을 말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주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를 물게 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근로자별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
첨부한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입니다.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반드시 명시해야 하는 사항은 삭제해서는 안됩니다!!
○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공통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주휴일
- 연차 휴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사항
-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근로시간, 휴게에 관한 사항
-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휴일 휴가에 관한 사항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단시간근로자란 소정근로시간이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함)
○ 기간제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 청소년 근로자/미성년자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미성년자란 만18세 이하인 자를 말함)
○ 외국인 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 정규직/무기계약직 표준 근로계약서
○ 건설일용근로자 표준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
▶ 근로자가 채용된 시점에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시기에 대해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나, 노무사들은 채용이 확정된 때에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교부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상호간에 내용을 확인하여 이의가 없으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되는데요. 동일한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사용자 측에서 보관하고, 다른 1부는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교부 사실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두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분실하였거나, 교부 사실을 기억하지 못해 분쟁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분쟁 소지가 없도록, 근로계약서 작성 시 교부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받아두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신고
▶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고 있든, 퇴사를 했든지 간에 근로계약서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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