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서식/기타 서식 고고닙 2021. 1. 21. 13:46
▶ 혼인신고를 통해 배우자로서 확정적인 지위를 가지려면, 관할 시군구청에 혼인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신고 후 법적으로 혼인이 확정되면, 회사내에서 가족수당을 신청해서 받거나, 연말정산 시 배우자의 인적공제를 받는 등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 준비물 및 제출서류 ○ 공통사항 - 혼인당사자(남편, 아내 모두)의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도장, 신분증, 증인 2명 ○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의 경우) - 혼인동의서 및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 (혼인신고특례법에 의한 혼인의 경우) -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인 경우) - 혼인성립요건구비 증명서 원본 및 여권(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각 1부 ○ (외국인과 외국에서 혼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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