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양식 다운/작성 방법/퇴직 사유
- 업무 서식/노무 서식
- 2021. 6. 28. 09:40
이 글은 가슴속에 사직서 한장씩 품고 살아가는 직장인 분들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사직서 양식/권고사직서 양식 다운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가슴속에 품고 있다고들 하는 사직서, 막상 작성하려고 하면 퇴직 사유는 뭐라고 해야하는지 어떤 사직서 양식을 선택해야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직서 양식은 크게 일반 사직서 양식과, 권고사직서 양식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만약 회사 내부 규정에 사직서 양식이 있다면 그에 맞춰 작성하시면 됩니다.
사직서/ 권고사직서 퇴직사유 작성 방법
사직서 작성 시에 작성하기 곤란한 부분은 바로 퇴직 사유 입니다.
사직서의 경우 퇴직 사유는 학업, 이사, 이직, 창업, 결혼, 출산, 요양, 이민 등 다양합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일신상의 사유, 개인사정 등으로 기재해도 됩니다.
권고사직서의 경우 퇴직 사유는 경영 악화, 직렬 폐쇄, 해당 직무 소멸, 해당 부서 소멸 등이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전 유의할 점
▶ 퇴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한달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세요.
그래야 회사에서도 후임자를 구하거나 인수인계를 할 시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달 전 사직서 제출은 법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으나, 동료들이나 회사에 대한 예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수인계를 할 준비를 합니다.
회사에 따라서는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업무에 대한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 회사측에서는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작성한 자료라 할지라도, 업무의 일환으로 작성하여 관리하던 회사의 자료들이므로 해당 자료의 소유권은 퇴사자 본인이 아니라 회사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회사의 허락없이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첨부하거나, 함부로 삭제하면 이 또한 회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셈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인용문은 함부로 파일을 삭제한 행동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는 판시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컴퓨터에 저장된 업무 관련 파일은 피고인이 작성한 것이긴 하나, 회사가 기록으로서 효용을 지배관리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삭제한 것은 형법 제366조의 전자 기록 손괴죄에 해당한다
-대법원 2007도5816 전자기록등손괴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 사직임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실상 해고에 준하는 사직입니다. 법리적으로도 완전자발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의 경영악회로 권고 사직을 하게 된 경우에는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시 회사 경영에 의한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반드시 이 사직이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요청으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권고사직은 사측과 근로자가 합의를 하는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회사가 권고 사직을 요청하더라도 근로자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청하는 것은 회사가 해고 절차에 따르는 번거로운 의무사항들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해고 예고나 서면통보, 기간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니,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보통 위로금 등으로 회유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게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강압에 못이겨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실질상의 해고로 봅니다. 이처럼 강요에 의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이러한 강요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하므로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하고 그것이 수리된 경우에는 권고사직이나 의원면직으로 처리하여 퇴직했다 하더라도 결국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므로 실질상의 해고로 본다.
-대법원 2001두11076, 2005다382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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