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서식/법무 서식 고고닙 2021. 1. 25. 17:45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변제받기 위해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을 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압류를 하여 경매 신청을 해서라도 내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유체동산 경매란? 유체동산이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가전제품이나 명품가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명품 가방과 명품 의류를 걸치고 다니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동산 경매 절차 채권자가 요건을 갖추어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집행관이 신청인이 기재한 압류 장소에 가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실거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채무자의 동산 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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