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취업규칙 신고서 서식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최초로 취업규칙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때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취업규칙 신고서 서식         

 제출처 :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본점 소재지에 있는 지방고용노동청을 말합니다.)

 

 목 적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사업장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취업규칙을 신고하기 위함입니다.

 

 첨부서류 :

- 취업규칙(변경신고시 변경전과 변경후를 비교한 서류도 필요)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을 들었음을 증명하는 자료

 

취업규칙 신고서 서식
취업규칙 신고 서식.hwp
0.05MB

 

2021년 표준취업규칙/취업규칙 신고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회사는 반드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첨부된 파일은 고용노동부에서 작성하여 배포하는 취업규칙(안) 입니다. 각 회사의 사정에 맞추어 적용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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