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사회복지사 호봉표,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사
- 2024. 3. 29. 16:40
안녕하세요. 드디어 2024년 사회복지사 호봉표가 나왔네요! 예산좀 짜게 전년도에 미리미리 해주면 좀 좋을까요? 사회보험료도 그렇고 이렇게 늦게 나오면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짜라는 말임?? 다들 일 안하고 뭐함?? 아무튼 할말하않 입니다.
사실 호봉이 높지도 않지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책으로 처우개선비 항목을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도 있구요. 그런데 아직도 일부 시설에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을 따르지 않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쨌든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일 뿐 강제는 아니니까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ㅁ 적용대상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시설
- 국고지원시설과 지방이양시설 모두 포함하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외
- 상세한 내용은 아래 이미지 참고
ㅁ 적용 원칙
○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적용하되, 봉급 및 수당 기준 등은 개별 시설유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별도로 마련 가능
- 호봉제 미적용 등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종사자 수, 이용자 수 등 시설의 규모에 따라 시설장 및 종사자의 인건비 지급기준을 시설별·지자체별 개별지침에 명시하여 적용 가능
○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대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 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 지방자치단체는 월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고,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을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사용 조치 후 확인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 ‘급여관리’ → ‘급여현황’ → ‘급여대장’ 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 본 기준은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별 시설 담당부서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
○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분류함
- 시설별 지침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 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2024년 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2024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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