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왜 안하세요?
- 사회복지사
- 2024. 5. 10. 16:37
부녀자인데 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라 함은 일단 여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만이 부녀자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미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동일 장소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제외한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요런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항목 | 공제금액 | 공제요건 | |||
연소득 | 나이 | 생계 | |||
본인 | 1인당 150만 원 | - | - | - | |
배우자 |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 | 따로 살아도 공제 | ||
부양가족 | 부모(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따로 살아도 공제 | ||
자녀(직계비속) | 만 20세 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 | 특정 사유로 일시 퇴거하도 공제 | |||
수급자 등 | - | 일시 퇴거해도 공제 대상 | |||
위탁아동 | -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부녀자 공제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 중에서도 추가공제 대상자 중 하나인데요.
<추가공제 대상자>
구분 | 공제금액 한도 | 공제요건 | |
추가공제 | 경로우대 | 1명당 1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
장애인 | 1명당 200만원 |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 |
부녀자 | 50만원 |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ㅁ배우자가 있는 경우 ㅁ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
한부모 | 100만원 |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 많이들 잊어버리는 공제부분이 바로 부녀자 공제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많건 적건 본인의 소득이 적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모님과 미성년 자녀의 공제는 받으면서도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만큼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단, 한부모 공제의 경우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부녀자 공제보다는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셔서 10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