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공제 받을 수 있는데 왜 안하세요?

부녀자인데 소득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는데요. 바로 부녀자 공제입니다. 

부녀자라 함은 일단 여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고,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여성만이 부녀자 공제의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연 소득이 3천만 원 이하라고 할지라도 미혼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미혼인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은 동일 장소에서 거주하지 않고 있더라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본인을 제외한 다른 기본공제 대상자는 매우 까다로운 조건이 있어요. 아래 표에 나와 있듯이 요런 요건들을 만족시켜야 기본공제 대상자로서 부양가족으로 등재할 수 있다는 점 잊지마세요. 

 

 

<기본공제 대상자>

항목 공제금액 공제요건
연소득 나이 생계
본인 1인당 150만 원 - - -
배우자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 따로 살아도 공제
부양가족 부모(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따로 살아도 공제
자녀(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따로 살아도 공제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60세 이상 특정 사유로 일시 퇴거하도 공제
수급자 등 - 일시 퇴거해도 공제 대상
위탁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

 ※ 장애인인 경우 나이 요건 없음

 

 

 

오늘 알아보고자 하는 부녀자 공제는 이 기본공제 대상자(본인 포함) 중에서도 추가공제 대상자 중 하나인데요.

 

 

<추가공제 대상자>

구분 공제금액 한도 공제요건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 금액이 3천만원이하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ㅁ배우자가 있는 경우
ㅁ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안됨)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에 해당하시는 여성분들의 경우 많이들 잊어버리는 공제부분이 바로 부녀자 공제입니다. 배우자의 소득이 많건 적건 본인의 소득이 적다면 공제받으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모님과 미성년 자녀의 공제는 받으면서도 부녀자 공제 50만원을 깜빡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추가공제 받을 수 있는 부분인만큼 꼭 잊지말고 신청하세요! 

 

단, 한부모 공제의 경우는 중복 적용되지 않으니 배우자가 없는 사람으로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반드시 부녀자 공제보다는 한부모 공제를 선택하셔서 100만 원 공제 혜택을 받으시면 됩니다. 

 

국세청 모두채움 종합소득세 신고 부녀자 공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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