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 사회복지사 연봉

 

올해 사회복지사 연봉은 얼마일까?

 

지역별, 기관별로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별도의 수당이 붙는 식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내가 연봉으로 얼마 받을지 궁금하시다면 당해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다운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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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봉의 신입 사회복지사일 때 받는 연봉은 29,858,400원 이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호봉의 경우 월 지급액이 2,073,500원인데요. 여기에 1년에 두 차례 이 지급액의 120%를 명절수당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가족수당이나, 초과근무수당, 지역별로 처우개선비 등이 더 지급되기 때문에 실제 연봉은 이보다 더 높을 가능성이 크답니다.  

 

신입 사회복지사 월급은 얼마일까?

 

명절비가 나오지 않는 평월에 1호봉 신입 사회복지사의 실 수령액은, 별도의 수당이 없다고 가정할 때 1,854,710원이 됩니다. 

 

1호봉 신입 사회복지사 월 급여액 2,073,500원

사회보험 공제액 194,850원(국민연금 93,270원, 건강보험 73,500원, 장기요양보험료 9,410원, 고용보험 18,660원)

소득세 공제액  23,940원(소득세 21,770원, 지방소득세 2,170원)

 

월급여 2,073,500원 - 보험공제액 194,850원 - 소득세 23,940원

=실수령액 1,854,710원

 

실제로는 초과근무수당이나 처우개선비 등이 붙기 때문에 이 금액보다 더 받을 수도 있어요. 

 

 

사회복지사 수당은 얼마나 받을까?

 

사회복지사의 수당에 대해 가이드라인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명절휴가비와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이렇게 세 가지 입니다. 2009년부터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는 기본급화 되어 별도 수당으로 처리되지 않지만, 기관별로 부가급여로 지급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명절휴가비는 보통 명절 전 지급되지만,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에서는 가끔 설 이후에 지급되기도 해요. 지자체에서 시설쪽으로 운영비를 늦게 입금해 주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다고 합니다.  

 

사회복지사 수당 체계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회, 설과 추석이 속한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 배우자 : 월 40,000원
- 배우자 및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직계존속·비속 등) : 1명당 월 20,000원
- 자녀 : 첫째 월 30,000원, 둘째 월 70,000원, 셋째 이후 자녀 월 110,000원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세부기준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준용)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단, 12월은 당월에 지급)

※ 2009년부터 공무원의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를 포함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각 호봉에 기본급화함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은 어디일까?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 와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이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강제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사회복지시설이 이 기준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용이 제외되는 사회복지시설도 있으니 취업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나중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기관으로 이직하셔도 그간의 경력이 인정 안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 제외 대상 시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요양시설(양로원,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재가노인복지시설 : 방문요양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 단기보호서비스,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복지용구지원서비스,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하는 기관

 

위 명시된 기관들은 보건복지부 종사자 급여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기관들이라서 가이드라인에 적용된 것보다 더 낮은 급여를 지급할 수 있으니 취업 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적용가능 사회복지시설

소관부처 시설종류 세부종류 관련법
생활시설 이용시설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 ◦농어촌에 지역에 한해 「노인복지법」 제31조 노인 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 가능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자립지원시설
◦공동생활가정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자립지원전담기관
「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영유아 거주시설
◦장애인단기 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피해장애인쉼터
◦피해장애아동쉼터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장애인복지법」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생활시설
◦정신재활시설 중 이용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지원에 관한 법률」
노숙인시설 ◦노숙인자활시설
◦노숙인재활시설
◦노숙인요양시설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노숙인일시보호시설
◦노숙인급식시설
◦노숙인진료시설
◦쪽방상담소
「노숙인 등의 복지 및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다함께돌봄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터 포함)
「아동복지법」
질병관리청 결핵・한센시설 ◦결핵・한센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지원시설 ◦일반지원시설
◦청소년지원시설
◦외국인지원시설
◦자립지원공동생활시설
◦자활지원센터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피해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보호시설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 긴급전화센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부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자립)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본, 공동)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법」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청소년복지시설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청소년복지 지원법」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전문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및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의거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5. “직위”이라 함은 1명의 종사자에게 부여할 수 있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6. “직급”이란 직무의 종류·곤란성과 책임도가 상당히 유사한 직위의 군을 말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단, 별도의 인건비 지급기준 등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제2장 봉 급

 

제4조(봉급)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봉급 권고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1부터 별표4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 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하고, 당해연도 직위별·호봉별 인상분은 포함하여 지급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호봉획정 및 승급

 

제5조(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고, 사회복지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재직 관련 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인정경력) 대상 경력은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유사경력, 군복무근무경력 등을 말하며, 경력인정의 범위 및 환산율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중 호봉의 획정 및 승급과 각 시설 유형별 개별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제7조(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제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 기간에 산입한다.

 

제8조(승급 및 승진)

1. 호봉 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호봉 승급 산정일 기준, 제7조 제3호에 따른 잔여기간을 포함하여 승급에 필요한 기간을 충족한 경우에는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6>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7>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단,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을 충족하는 경우 정원의 범위 내에서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할 수 있되, 의료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다.(단,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위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 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고, 해당 직위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하며, 소요 기간은 동일 시설 및 법인 내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한다.

 

제4장 보수의 지급

 

제9조(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육아휴직과 업무상 질 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다.)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월

- 감봉:12월 

- 근신 또는 견책:6월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 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별로 급여 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제11조(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2조(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5장 수 당

 

제13조(수당의 지급)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8>의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설,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 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첫째자녀 3만원, 둘째자녀 7만원, 셋째 이후 자녀 11만 원)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 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의 209분의 1의 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사회복지시설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 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퇴직금

 

제14조(퇴직금) 1.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23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2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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