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과제/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

2020년 1학기에 10점 만점 기준 7점 맞은 과제입니다. 평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닥 좋은 성적을 받지는 못한 과제입니다. 아마도 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지 못한 것이 감점 요인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참고문헌이나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일하게 복사된 과제는 유사과제 검출 시스템을 통해서 걸러지며 0점 처리되니, 참고만 하시고 동일하게 복사해서 쓰시진 마세요. 문제시 삭제하겠습니다. 이 글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어렵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므로 무단으로 레포트월드 등에 올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제 제목 :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책 지원 및 서비스에 대하여

과제 설명 : 우리나라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어떠한 정책을 지원해 주고 있는지, 그리고 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는 아동에 대한 어떠한 서비스, 즉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무엇인지 작성하시오. 

 

아동복지론 과제 요보호 아동에 대한 정책지원 및 서비스

 

 

1. 서론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는데 법은 사회의 이러한 변화의 추이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가족구조의 변화 등에 대하여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사회현실은 변화하며, 끊임없는 사회변동은 법과 제도에 수용되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다. 최근에 민식이 법 등이 생기는 것처럼 사후약방문 식의 법제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규제와 법이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하다.

사회복지 분야에서 오랜기간 국가는 법 정비 및 제도마련 등을 수행하고 민간은 서비스의 전달을 수행해 왔다. 이와 같은 역할분담에 따라 사회복지를 시장논리에 맡기는 식의 시스템이 최근 문제로 대두되면서, 공공복지 또는 보편복지에 대한 필요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동복지도 국민의 다양한 요구와 필요를 수용하여 많은 법률이 발의되어 제정, 공포, 시행되고 있는 중이다. 예컨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아이돌봄사업이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에 따른 학교내 경찰 파견 등 각종 제도와 법률이 정비되어 왔다. 또한 법령에 맞추어 교육부나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 각 부처에서도 아동관련 정책 및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수많은 민간기관들이 정부의 사업을 위탁받아 아동 보호 및 돌봄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이 과제에서는 한국의 아동 보호 정책과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제공하는 아동에 대한 서비스 또는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2. 본론

 

1) 한국의 아동에 대한 정책과 서비스

 

한국의 아동 보호 정책은 요보호 아동을 대상으로 제한적 보호와 돌봄을 제공하는 소극적 정책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시대가 변화하면서 아동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특히 저출산이 심각해지면서 국가적인 위기의식이 대두되었다. 근래에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 투자에 대해 이견없이 합치된 공통의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아동에 대한 책임은 해당 가족에만 지워지는 것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와 국가 전체에게로 옮겨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아동이 국가적인 책임이라는 인식이 미비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기의 보호는 필수적이며, 적절한 지원을 통해 활발한 발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가족구성원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인적 자본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국가가 함께 적극적으로 분담하고자 노력하는 정책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생애주기별 아동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 방향을 두 가지로 구분하면, 첫째는 아동보호이고, 둘째는 아동발달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아동보호 및 아동발달지원을 위한 법령으로는 영유아보육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모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청소년기본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등이 있다. 이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한국은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보험 혜택에 따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 또한 9년 동안의 의무교육 기간동안 교육받을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아동발달에 대하여 상세히 구분한다면 인지적, 언어적 영역, 신체적 정신적 영역, 정서적·행동적 영역, 사회성 및 성숙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책 내용은 이러한 영역별, 아동의 성장단계별로 다르게 편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위기에 놓인 아동을 구조하거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어린이집을 비롯한 보육 또는 교육기관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동행하여 현장에서 피해사실을 확인 후, 학대행위자와 격리 하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진다. 이때 아동의 보호조치를 위하여 아동상담소, 쉼터, 위탁가정, 그룹홈 등 지정된 곳에 일시 위탁하고 있다. 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인식변화 캠페인과 출산 전 예비부모교육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태도나 행성개선 프로그램 및 환경 개선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2) 포용국가와 아동 보호체계 개편

 

우리나라 아동의 삶은 과거에 비해서 풍족한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행복감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2018년 아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의 삶의 만족도는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이는 맞벌이 부모와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과 여가의 부족 등으로 인한 시간과 관계의 결핍이 원인으로 꼽힌다. 이로 인해 아동의 우울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등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국가책임도 여전히 매우 낮은 상태이다. 학대와 유기 및 빈곤 문제 등 국가의 보호가 필수적인 아동에 대해 공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민간기관이 중심이 되는 시스템이 주를 이루고 있다. 아동 입장에서 보면 공적인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의뢰된 민간기관에서 그 기관의 성격과 예산 등의 다양한 요소에 따라 아동의 운명이 결정되는 셈일 수 있다. 게다가 아동을 훈육의 대상으로 여기며, 부모가 아동을 학대할 권리를 지닌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아동의 인권보다 부모의 훈육권을 우선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법 집행력이 없는 민간기관이 개입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확대’를 포용국가 아동정책의 추진방향으로 설정하고 아동보호 체계를 개편하는 시책에 힘쓰고 있다.

종전의 저출산 대책 또한 출산율 중심의 출산 장려 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미래 세대에 대한 사회투자 확대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이는 본질적인 문제인 삶의 질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출산율 또한 개선되지 않을 것이므로, 이번 정부의 정책 전환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많다.

학대나 유기, 이혼 등으로 가족돌봄으로부터 분리되는 아동은 연간 4천~5천명에 이른다고 한다. 여러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대략 4만 4천 명 정도이다. 아동 학대 및 방임으로 인해 매월 2.6명의 아동이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그보다 많은 수의 아동이 아마 기록없이 태어나 유기되거나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이 학대 또는 빈곤으로 인하여 원가정과 분리되는 경우, 아동의 상황을 고려한 지자체의 판단 없이, 최초 의뢰된 곳이 어딘지에 따라 임의로 보호기관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동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진 경우 입양 절차로, 양육시설에 맡겨지면 해당 시설에서 보호하는 절차로 진행되는 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행정업무를 수행하기에도 부족하여 개별 아동의 사례 모두를 자세히 살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2019년 4월 기준, 시·군·구 당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수는 196명이나 이를 담당하는 인력은 평균 1.2명에 불과하다.

요보호 아동의 다수가 부 또는 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을 시설에서 보호하고 있으며, 향후 입양 가정을 찾기 못하고 해외로 입양되는 사례가 많다. 이는 해외 입양은 전후로부터 계속되어 왔으며, 참여 정부에서 취약아동 보호를 위한 기반투자를 시작하였으나, 예산과 법률적 지원의 부족으로 공적인 보호 시스템 구축에는 이르지 못했다.

경제성장이 가져온 과실을 누리는 오늘날, 아동보호 체계는 여전히 과거의 시스템을 답습하고 있는 현 세태에서 국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체계를 새로이 구축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분리될 위험이 있는 아동에 대한 분리예방 및 보호, 자립 지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에서 공적인 개입이 필요하며, 국가적인 책임임을 분명히 하는 법적 제도적 정비가 선행하여야 한다.

사회적 인식의 개선도 병행해야 한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를 가족 간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아동학대가 개별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제로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보육 및 교육기관에서는 어떠한 체벌도 허용하지 않는 인식이 최근 확대되었으나, 비교적 가정 내 체벌에 대해서는 유난히 관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아동학대 가해자의 절대 다수가 부모를 비롯한 보호자임을 간과하게 만든다.

또한 아동 관련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아동의 입장에서 의견을 청취하거나 반영하는 절차가 부족하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아동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을 미성숙한 존재로 보고, 아동이 누려야 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부모교육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아이돌보미 및 각종 보육인프라는 확대되고 있음에도,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들은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 초등 저학년에서는 이른 하교로 인해 돌봄 공백이 발생하고 있고, 돌봄을 위하여 휴직 또는 경력이 단절되는 여성의 문제도 있다. 부모가 아동을 보육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사유는 시설 부족과, 민간기관의 신뢰성 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따라서 공적인 보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확충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 보육기관의 양적인 확대와 함께,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예산의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모든 아동에 대해 공적으로 등록되어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여, 의료기관이 출생하는 모든 아동을 누락 없이 국가기관 등에 통보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위기 아동을 발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부터 연 1회 만 3세 유아에 대한 합동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수당 미신청 가구의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모든 요보호아동에 대해 보호를 결정하고 관리하며, 원가정으로의 복귀 등 전 과정을 지자체의 책임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공적 보호 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다. 한편으로는 보호조치 아동과 부모 간 정기적 면접 등을 통해 관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보호 기간이 끝난 아동들에 대하여는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하였다.

 

 

 

2) 세종특별자치시의 아동 관련 사업

 

세종특별자치시는 코로나 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아동양육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아동수당 수급대상인 3만 1,300여명에게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아동 1인당 40만 원으로 보호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정부 지원카드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지급되었다.

또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아동 급식 지원 사업을 해오고 있다. 해당 아동은 매월 급식비를 충천된 카드를 받으며 이를 통해 일반음식점이나 편의점에서 음식을 구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아동과 청소년의 요구를 공식적으로 대변할 제1기 아동청소년 의회가 공식으로 발족했다. 아동 청소년 의회는 시의회와 마찬가지로 관련 예산을 심의하고 5분 발언대에서 발표도 하며, 다양한 활동을 통해 아동 청소년의 삶과 권리 증진에 관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모니터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시에서는 아동 청소년 의회에서 제안된 정책에 대해 아동·청소년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아동·청소년 권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아동친화도시로 지정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함으로써 지역사회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고 모든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 도시를 아동친화도시라 한다. 아동친화도시 사업은 아동이 실제로 살고있는 지역에서, 시 고유의 권한으로 아동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지정받고자 환경 개선 및 아동 권리 홍보에 힘쓰고 있다.

 

3. 결론

 

지방자치단체가 아동보호의 게이트웨이 및 컨트롤타워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중앙의 지원체계, 지역의 다양한 공공 및 민간의 아동보호 및 복지서비스제공기관, 지역의 경찰, 법원,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과의 연계와 업무의 프로세스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다. 연계와 협조의 수준과 절차, 방식을 만드는 과정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아동보호체계의 통합성 제고와 관련해서 아동보호의 부서별로 분절적 절차를 통합적으로 전환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아동을 중심으로 수요자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 전달체계에서의 과제는 보호체계의 연계와 통합이다. 우리나라 아동은 공급자 중심의 아동정책과 전달체계에 의해 파편화되고 있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이다. 아동은 지속적인 발달과 성장의 연속선상에 놓인 유기체이다. 학교 안에서는 교육부의 대상이고, 학교 밖에서는 통제의 대상이 되는 아이들을 부모와 학교와 사회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도움과 지원 제공하여야 한다.

 

■ 참고문헌

류정희 (2019). “포용국가 아동정책과 아동보호체계의 개편”. 월간 복지동향.

한정원 외 2인(2017). “사회서비스 사례분석 및 발전방안”. 디지털융복합연구.

김소영 외 3인(2019). “의제기반 지역별 실태 및 복지지표 연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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