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가족복지론 과제 가족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제가 학습했던 평가원에 제출했던 가족복지론 과제입니다. 직장생활과 병행하면서 코로나 시국에 도서관도 모두 문을 닫은지라, 과제 작성이 매우 힘들었던 제 과거를 떠올리며 올려봅니다. 참고만 하시고 복붙하지는 말아주세요. 어차피 평가원측에서 검색기 돌려서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과제 10점 만점에 10점 받은 레포트이고 가족복지론 기본서를 참고하여 직접 제가 작성한 것 입니다.  문제 시 글 삭제하겠습니다.  이 글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어렵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학우들을 위해 작성된 글이므로 무단으로 레포트월드 등에 올려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족복지론 과제 가족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가족복지론 과제/가족문제의 원인 및 해결방안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문제를 선정하고 문제 원인 분석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시오.

1.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 문제는 2016년 이후의 저널이나 신문 기사로 수록된 내용이어야 하며, 반드시 출처와 관련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2. 개인의 과제 주제로이슈를 선정한 이유가 제시되어야 함. 

3. 이슈 및 원인분석, 해결방안 제시는 가족복지 관점이나 이론에 근거하여 기술되어야 함.

 

 

가족복지론 과제 제출 레포트

1.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가족 문제(신문기사)

[출처: 중앙일보] 2019.10.02. https://news.joins.com/article/23592836
“잘 키우겠다”… 아동보호기관 속인 의붓아들 살해 계부의 거짓말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이모(26)씨가 지난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 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5살 의붓아들을 때려서 숨지게 한 계부가 아동보호기관에서 아이들을 데려올 당시 잘 키우겠다고 다짐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아이를 데려와서도 부모 교육은 물론 사후관리도 받겠다고 약속했지만 모두 지키지 않았고 아이는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됐다. 1일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살인 혐의로 구속된 계부 이모(26)씨는 2017년 1월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3살이던 의붓아들 A군(현 5세)의 얼굴과 목 등을 심하게 폭행하는 등 아이들을 학대했다. 다친 아이를 병원에도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다. 이씨는 결국 그해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씨가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에 넘겨지면서 A군과 동생 2명은 어머니와도 떨어져 인천의 한 보육원에서 생활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 4월 이씨는 아내와 함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찾아왔다고 한다. 학대를 당한 의붓아들들에 대해 법원이 내린 피해 아동보호 명령이 끝나기까지는 3개월가량 남은 시점이었다.
5살 의붓아들의 손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모(26)씨가 2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미추홀 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이씨는 2017년 10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유기·방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4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이씨 부부는 “아이들을 데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고 이후 아동 전문 보호기관과 12차례 대면 상담을 진행했다. 7차례 걸쳐 부모 교육도 받았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씨의 집을 찾아 분위기 등을 살펴봤다고 한다. 아이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주말엔 집에 보내기도 했는데 아이들도 보육원에 가기 싫다고 엄마에게 매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보호 명령이 끝나자 8월 30일 보육원을 찾아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고 한다. 결국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씨가 지속해서 부모 교육을 받고 기관의 가정방문 등 사후관리에 동의하는 조건으로 아이들을 돌려보냈다. 당시 이씨 부부는 잘 키우겠다며 아이들을 데려갔다고 한다. 하지만 약속뿐이었다. 부모 교육과 가정방문 등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연락하면 이씨는 전화를 받지 않거나 지방에 있다며 피했다. 그 사이 아이들에 학대는 다시 이어졌고 결국 A군은 집으로 돌아온 지 한 달 만에 숨졌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하고 말을 듣지 않아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이씨의 아내는 경찰에 남편이 큰아이를 때릴 때 집에 함께 있었다면서도 나도 폭행을 당했고 경찰에 알리면 아이랑 함께 죽이겠다고 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씨의 아내에게서도 폭행당한 흔적이 있다고 한다. 현재 A군의 동생들은 다시 어머니와 헤어져 아동보호기관에서 생활하고 있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이씨가 피해 아동보호 명령 기간엔 관련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아이들을 위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다”며 “아이들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요청해 철저한 사후 관리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보냈는데 이런 일이 벌어졌다”며 한숨을 쉬었다.
 이 관계자는 “학대받은 피해 아동이 가정으로 복귀한 이후에는 부모가 상담이나 교육을 받아야 하는 강제 조항이 없다. 이번처럼 친권자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그나마 법원이 부모교육을 명령하면 듣는 경우가 있는데 이씨의 경우는 그런 조항이 없었다. 앞으로는 법원에서 이러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명시하거나 아니면 관련 기관이 부모 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모란·심석용 기자

 

2. 과제 주제로 아동학대 이슈를 선정한 이유 

최근 가족 내 아동학대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대두되고 있는 많은 가족문제 중 ‘아동학대 문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는, 위의 기사에서 사망한 A군과 같은 사례가 최근 논란으로 부각되고 있는데다가,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사회의 일원으로서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방법을 함께 모색해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슈 및 원인분석, 해결방안 제시(가족복지 관점이나 이론에 근거하여)

 

   1) 통계상으로 살펴본 아동학대 실태

통계에 의하면, 아동학대 수는 점차 확대되어 2015년도에는 만여 건에 불과했던 것이, 2017년도에는 2만 2천여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의 학대는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되었고, 가해자는 아동의 보호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의 10%는 거의 매일 맞았다고 합니다. A군의 사례와 같이 아동보호시설에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간 경우 동일한 가해자로부터 재학대를 경험한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 아동학대 중 재학대 사례는 전체 사례의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대 직후 원가정에 복귀시킨 사례는 2018년 기준 전체 아동학대의 8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원가정으로부터 분리시켜 가해자로부터의 보호조치를 취한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13.4%에 불과했습니다.

 

  2) 가족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아동학대의 원인과 해결방안

과거의 정신병리학적 모델에서는 가해자의 정신병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가해자가 부모라고 했을 때, 이러한 관점에서는 아동 학대의 요인을 미성숙한 부모, 양육에 대한 지식의 부족, 아동에 대한 지나친 기대, 가정의 위기 등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부모들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가 어릴 적 학대받은 경험이 있거나,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라거나, 알코올 또는 약물에 중독되어 있거나,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지고 있어, 늘 의기소침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는 부모, 또는 성욕과 같은 충동을 조절하기 어렵거나, 만성적인 불안이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가진 부모의 경우 아동학대의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한편, 발달론적 모델에서는 아동이 가진 결함이나 특성이 학대 및 방임을 야기한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이 미숙아이거나 기형아인 경우, 또는 장애를 가진 경우,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발달이 늦은 아동, 혹은 심하게 보채거나 하는 등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아동 등 이러한 아동의 양육이 부모에게 부담을 주고, 이러한 부담이 학대로까지 이어진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사회적 모델에서는 아동과 가족을 둘러싼 사회적 요인이 아동학대를 유발한다고 보는 관점입니다. 이를테면, 체벌에 관대한 한국의 문화적인 요인이 아동학대를 야기한다거나,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며 제3자가 개입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아동학대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식입니다. 또한 사회적 모델에서는 아동학대를 방지할 제도상의 미비함도 지적합니다. 실상을 보면, A군의 사례와 같이 아동보호기관이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강제적 조치는 많지 않다고 합니다. 가해자라고 하더라도, 친권을 가진 부모가 아이를 돌려달라고 하면 돌려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제도상의 미비함이 아동학대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낳고 있는 원인 중 하나임은 분명합니다. 외부에서 학대받는 아이를 발견하여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경찰이나 국가가 보호자의 아동학대에 개입하기 어려운 것은, 사회적인 인식이 여전히 유교적이고 가부장적인 문화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방임은 심각한 아동학대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벼운 경고 조치만 취할 뿐 개입하여 아이를 보호기관에 보내고, 보호자를 처벌하는 등의 적극적인 처분을 취하기 어렵습니다. 방임은 아이가 아사하거나, 질식사 하는 등 돌이키기 어려운 심각한 아동학대를 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회적으로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우리나라를 가리켜 아동학대 방임국가라고도 부릅니다. 한편으로는 아동학대에 대한 심각성을 공감하며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외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에 언급한 모델처럼 어느 한 요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요소들이 아동학대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생태학적 관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통하여 아동학대의 학대의 다양한 원인을 찾고, 그 원인 간의 복합적 상호작용을 반영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3) 생태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아동학대의 해결방법

아동 학대의 원인을 아동이나 부모에게만 귀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학대 가해자 또는 아동만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할 경우, 갈등의 원인이 되는 아동이나 가해자를 단순히 분리시키면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다시 가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바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키는 것은 가족 복지가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가해 정도가 심하고, 습관적인 아동 학대가 반복되어 왔다면 이미 회복할 가족은 파괴되었다 할 것이므로 무리하게 가족의 회복을 위하여 아동을 가해자의 보호 아래 놓이게 하는 것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한편, 가족 내 아동학대를 논하기 전에 가족의 의미와 아동학대의 원인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수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재혼가정을 비정형가족으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아동학대가 빈번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재혼가정에서 학대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보수주의적인 가족 내에서 아동학대가 전무한 것도 아니므로 이러한 문제의식과 원인분석은 적절치 않습니다. 진보주의적 입장에서는 가족의 형태를 다양하게 규정하며, 아동학대 문제가 어떤 한 요소 뿐만 아니라, 가장의 경제적 능력 부족, 가족 붕괴의 위기감 등 다양한 원인들에 의해 초래된 결과로 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를 생태학적 관점과 진보주의적 입장에서 최근의 아동학대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보다 다양한 원인을 분석하고 진정한 갈등 해소와 문제 해결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가족이 처한 상황과 가족의 특성, 부모가 가진 그릇된 신념과 학대의 경험, 아동이 가진 질병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아동학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학대 사례에 개입 시에는 가해자와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를 둘러싼 사회적 분위기와 가족 간의 상호작용, 제도상의 문제 등 모든 요인들을 검토하여 복합적인 과정을 계획하고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아동학대 사례 또는 의심사례 발생 시 사건을 접수하고, 현장을 조사한 후, 아동학대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합니다. 피해아동과 학대행위자, 또는 학대행위 의심자, 가족, 교사 등 주변인을 모두 면담하여 조사하되, 아동과 가해자를 분리하여 진술을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후, 아동학대로 판정되면, 심리치료, 상담, 보호시설 연계 등 다양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웁니다. 또한 학대 행위자와도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알코올중독이나 우울증 등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개입은 문제 발생 시점으로부터 수개월에서 몇 년을 지속하여 가족의 회복을 돕습니다. 가족이 회복되었다고 판단되면 사례를 종결하고, 사후에도 가족을 수시로 방문하여 재학대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사후관리를 합니다.

 

  4)결론

이처럼 상담과 교육, 기관의 개입과 사례관리 등을 통한 방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도상의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사전에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않는다면, A군과 같은 사례는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스웨덴의 경우, 심각한 학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바로 원가정과 아동을 분리시키고 학대자가 부모인 경우 즉시 친권을 박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판을 통해 친권을 박탈하는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가해자와 분리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며, 심각한 학대의 경우에도 80시간의 교육만 이수한 채 원가정으로 돌려보내져 재학대가 반복되는 일이 흔합니다. 이는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기관이 대부분 국가나 지자체에서 위탁한 민간기관으로 공권력의 일부를 위임하여 수행할 뿐, 아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와 법률이 없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안을 보면 민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피해아동을 일시적으로 긴급 분리 후 재학대 위험이 사라질 때까지 가족에 대한 사례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사실상 강제성이 없어, A군을 학대한 계부의 사례처럼, 부모가 회피할 경우 아이를 다시 데려가 보호조치하거나 재학대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 학대로 내몰린 아동들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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