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기/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대상

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이나 분양권, 주식, 회원권 등을 팔 때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최근에는 주식 파생상품 등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율의 계산식이 복잡해 잘못 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국세청에서는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마련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소득세 계산기(feat.국세청)

 

 

국세청 홈택스

 

teht.hometax.go.kr

1개 부동산의 양도시에는 로그인하지 않아도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양도가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개 이상의 부동산, 분양권, 시설물이용권, 주식의 경우나, 취득가액이 기억나지 않는 경우 등등은 로그인하여야 계산이 가능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경우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거래가액이 9억원 초과하는 주택인 경우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했을 뿐만아니라 2년 이상 실거주해야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즉,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적용이 되려면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실거래가액이 9억원 이하로 양도했을 때이고, 만약 양도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고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주택이라면 2년 이상 실거주 해야 비과세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양도한 월(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2021년 1월 5일에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 기한은 2021년 4월 1일까지가 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해당 연도 내에 여러건의 양도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포괄하여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동안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각 1건의 양도소득에 대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했다고 해서 확정신고를 누락하시면 무신고가산세 20%(또는 40%)가 부과됩니다.  다만, 해당 연도 내에 단 1건의 양도만 있었고, 그 1건의 양도에 대해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한 경우는 다음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율

양도세율은 보유기간과 다주택자 여부, 조정대상지역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 연도별 세율(출처: 국세청)

1) 둘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경우 그 중에서 큰 것으로 합니다. 

2) 2012.5.15. 주택지정지역(강남, 서초, 송파) 해제됨 , 2008.11.7. 토지지정지역 해제

3) 주택(딸린 토지 포함) 및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40% : 2014.1.1.부터 적용

4) 주택(딸린 토지 포함) 및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본세율 : 2014.1.1.부터 적용

8) 2017.8.3. 주택 지정지역 지정됨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서초·강남·송파·강동·세종시)

9) 2016.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기본 세율은 하단의 표를 참고

 

다주택자 중과 세율(출처:국세청)

※ 기본 세율은 하단의 표를 참고

 

양도소득세율 2021년 6월 1일 이후  변경 적용될 사항

변경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인상 -2주택자 : 기본세율 + 10%
-3주택자 : 기본세율 + 20%
-2주택자 : 기본세율 + 20%
-3주택자 : 기본세율 + 30%
주택(입주권 포함) 단기양도세율 인상 -1년 미만일 경우 : 40%
-2년 미만일 경우 : 기본세율
-1년 미만일 경우 : 70%
-2년 미만일 경우 : 60%
중과대상 분양권 범위 확대/세율 인상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50% 모든 분양권 1년 미만 70%, 1년 이상 60%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아래 그림은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입니다. 양도소득세율 계산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출처: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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