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서식/ 갑근세 조견표 및 원천세 계산기
- 업무 서식/세무 서식
- 2024. 11. 23. 21:50
간이세액표란 매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월급여액 지급시, 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정한 것보다 작게 징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025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아래 첨부된 표는 2024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후의 개정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율은 연중에 변경될 수 있으니 꼭 국세청에서 확인해보세요!
원천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국세청 원천세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간이세액표를 보고 직접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두 가지 방법 모두 알려드릴게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방법1
▶ 국세청 원천세 계산기에서 계산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 원천세 계산기 이용방법 >
월급여액은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어떤 근로소득이 비과세 소득인지 확인하고 싶으시면 다음 페이지를 참고하세요!
"전체 공제대상 가족 수"는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의 수를 말합니다.
전체 공제대상 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중에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제 월 정기 급여가 230만원이고, 가족이 총 5인이며, 그 중 15세 딸 하나, 20세 아들이 있다고 할 때, 20세의 자녀가 알바로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조회하기를 누르면 이렇게 뜬답니다.
어! 그런데 80% 100% 120%는 뭐냐구요?? 대개 회사에서는 100%의 금액에 맞춰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나머지 금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데요. 근로자는 사실 원천징수 세율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만약 본인이 늘 연말정산에서 환급 받았었다면, 80%로 원천징수해달라고 회사 담당자에게 신청할 수 있어요! 반대로 늘 추징당했다면 120%로 징수 세율을 높여달라고 할 수도 있답니다! 이렇듯 원천징수비율 변경을 원한다면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이전까지는 계속 적용되며, 변경한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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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근로자 원천세 줄이는 법!
연말정산이 되면 직장인들은 초조해집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텐데 누구는 원천징수액보다도 더 내고, 누구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매번 환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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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방법2
1. 위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 |
3,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 연간 총급여액 중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 |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7% - 연간 총급여액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 | |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2%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5% | |
7,000만원 초과 1억 2,000만원 이하 |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0.5% | 36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1% | 50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3% |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금액에서 해당 자녀수별로 다음 각 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다만, 공제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의 세액은 0원으로 함.
가.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 : 12,500원
나.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 29,160원
다.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29,160원 + 2명 초과 자녀 1명당 25,000원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2024년 간이세액 조견표(2024년 3월 1일 이전)는 여기로 이동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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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서식/ 갑근세 조견표 및 원천세 계산기
▶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개월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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