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근로자 원천세 줄이는 법!

연말정산이 되면 직장인들은 초조해집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을텐데 누구는 원천징수액보다도 더 내고, 누구는 환급을 받게 됩니다. 매번 환급을 받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연말정산 때마다 환급받는 것보다 애초에 원천징수액을 줄여 급여를 조금이라도 많이 수령하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근로소득자가 직접 원천징수 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이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에 지급합니다. 그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입니다. 다만, 소득세 비율을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이들 잘 모르십니다. 하지만, 근로자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80%, 100%, 120% 세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만, 대부분 120%를 선택하기보다는 80%를 선택해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활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양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 양식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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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제출 전 주의사항!

제출처는 세무서가 아니라 회사입니다. 정확히는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미 변경된 과세기간에 다시 또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조정신청을 하여  80%로 적용받는 것으로 신청했는데, 갑자기 연말정산을 앞두고 추가 납부가 걱정되어 120%로 변경한다고 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화가 나서 안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못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신중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는 버는 만큼 내게 되어 있고, 연말정산 시 어차피 조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환급받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80%로 조정하시되, 연말정산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120%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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