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간이과세자 금액기준 및 세율 변동사항 총정리!!
- 업무 서식/세무 서식
- 2021. 1. 19. 17:34
▶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금액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종전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간이과세를 적용해 세율을 낮추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 주는 등 여러 혜택을 주었는데요. 2021년부터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간이과세 기준금액을 연 4천 8백만 원 미만에서 8천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였습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합니다.
2021년 달라지는 간이과세
▶ 적용 대상
(종전)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개정) 직전연도 공급대가(연 매출액) 합계액이 8,000만 원 미만 개인사업자
단,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기준금액 이상인 사업자와,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상향
(종전)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개정) 해당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
(종전) 재화 용역 공급시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발급 의무 있음(영수증 발급이 원칙)
(개정) 간이과세자에 대해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여
- 세금계산서 발급이 원칙이나, 아래 예외사항에 대하여는 영수증 발급 가능
※ 세금계산서 발급 예외 사항(영수증 발급 가능) -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미용, 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등) - 다만,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등은 공급받는 자가 요구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음 |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적용
(종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해당 요건은 공급자와 공급받는 자가 모두 일반과세자여야 함
(개정)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공급자는 일반/간이과세자 모두, 공급받는 자는 일반과세자여야 함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적용 제외
▶ 가산세 규정 개정
(종전) 일반과세자 가산세 규정과 간이과세자 가산세 규정이 동일
(개정) 간이과세자에 대한 가산세를 0.5%로 인하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공제율 단일화
(종전) 간이과세자(음식숙박업) 2.6%, 기타 사업자 1.3%
(개정) 모두 1.3%(2021.12.31.까지)
▶ 세금계산서 등 수취 세액공제 산정방식 변경
(종전)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개정) 세액공제액 산정방식 :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매입액(공급대가) × 0.5%
▶ 예정부과기간 납부세액 신고사유 확대
(종전) 예정부과기간의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또는 공급대가 합계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 신고 가능
(추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 신고 의무
▶확정신고시 제출서류 추가(예정신고시에도 동일)
(종전)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추가) 제출서류 :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서식/작성 예시/신고 방법/간이과세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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