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서식 / 작성 및 신고 방법 알아보기!
- 업무 서식/사업자 서식
- 2021. 1. 13. 15:24
▶ 간이과세자란 부가가치세에 대해 여러 혜택을 받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연간 매출이 적은 업종들만 해당되는데, 특정 업종은 매출이 적더라도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고, 부가세율도 낮게 적용하는 등 여러가지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부가세)란?
▶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간이과세자 사업자 구분
▶ 간이과세자 또는 간이사업자란 매출액이 적은 사업자에 대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간이사업자(간이과세자)는 이처럼 세금 부담이 적기 때문에 신청하는 모든 사업장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일단 개인사업자여야 하며, 특정업종 또는 연간 매출액 4천 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만이 간이과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초에 사업자등록신청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게 되면, 연간매출이 4천 8백만 원 이상이 될지라도 반기 동안은 매출액에 관계없이 간이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기준금액 | 부가가치세 계산 | |
간이과세자 |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미만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공제세액* |
일반과세자 | 연간매출액 4천8백만원 이상 |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 (매출액 x 10%)-매입세액 |
*공제세액이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 x 해당업종의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 | 부가가치율 |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사업 | 5% |
소매업, 음식점업,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 | 10% |
제조업, 농·임·어업, 숙박업 운수 및 통신업 | 20% |
건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 | 30% |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기한
▶ 간이과세자 부가세 과세 기간 : 1. 1.~ 12. 31.
▶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 납부 기한 : 다음연도 1. 1.~1. 2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서식
업종별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예시
아래 첨부된 파일은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돕기 위해 국세청에서 배포하는 업종별 작성 예시입니다.
[운수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예시]
[소매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예시]
[음식점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예시]
[부동산임대업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예시]
2021년 간이과세자 변경 사항 총정리
2021년부터는 간이과세자의 금액 기준이 대폭 완화됩니다. 종전 연 매출액이 4천 8백만 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만 간이과세를 적용해 세율을 낮추고,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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