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법원 경매하는 방법 / 자동차 경매로 구입하기

이 글은 법원 경매를 통하여 자동차를 낙찰받고자 하는 경매 초보자분들을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자동차 법원 경매로 낙찰받는 과정

법원 경매 자동차 낙찰 방법 순서

위 표만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유의하셔야 할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랍니다. 법원 경매는 공매와는 달리 반드시 매각기일에 법정으로 가야한다는 점 등 여러가지 까다로운 점들이 있어요. 오늘은 차량 검색에서부터 자동차를 낙찰받아 인수받는 데까지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일단 내가 원하는 차가 경매에 나와있는지 부터 확인해봐야겠죠?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자동차를 찾아보자!

 

부동산에서부터 자동차, 중기, 동산, 특허권 등등 법원에서 매각을 진행하는 모든 물건은 이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공시가 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접속 > 경매물건 > 자동차·중기검색 

법원경매정보 > 경매물건 > 자동차중기검색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 접속해서 원하시는 자동차를 검색해보세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저의 로망인 g80을 검색해 봅니다.

 

g80는 이렇게 생겼어요. 출처 :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홈페이지

 

 전국에 3대의 차량이 압류되어 매각을 기다리고 있네요.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네시스 g80 검색 결과(2022년 3월 14일 기준)

 

해당 물건을 클릭하면 상세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경매 자동차 상세 정보

 

주행거리가 2만 6천밖에 안되는군요. 매각기일은 3월 21일이네요. 제주도 비행기표 끊어야 하나 고민을 잠깐 해봅니다. 감정평가서도 클릭하여 물건에 이상이 없는지 꼼꼼히 살핍니다. 차대번호로 사양도 조회해 봅니다. 

 

 

현대에서 차대번호로 경매차량을 조회

 

 

현대 자동차 차대번호 차량 사양 조회 사이트

 

사양 조회하기 | 현대자동차 - 현대닷컴 | 대한민국 대표 자동차회사 hyundai.com

차량사항에 대해서 조회 하실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의 사양조회 하는 방법을 알아 볼수 있습니다.

www.hyundai.com

 

 외제차 차대번호 차량 사양 조회 사이트 

 

VIN decoder & lookup - Vindecoderz

Get the complete vehicle history report with owner information, prior accidents and damage.

www.vindecoderz.com

 

하지만, 차량 경매의 경우 보통 1차에서는 유찰이 되고 2차에서 매각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유찰될 경우 1차 금액의 70%의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이 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유사매각통계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보시면 명확해집니다. 1차에서 매각된 사례가 거의 없죠. 보통 차량 경매는 2차에서 낙찰되는 걸 확인했으니 2차 기일인 4월 25일(매각기일공고에 나옴) 제주도 비행기표를 끊어야 할 것 같죠?? 하지만 경매는 수시로 변수가 생긴답니다. 1차에 매각될 수도 있고, 1차 매각기일 전에 경매절차가 정지되거나 취하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제주도까지 갔는데, 당일 경매가 취하되어 입찰이 불가능할 수도 있답니다. 법원경매는 원래 이렇습니다.   

 

법원경매정보 유사매각물건사례

 

위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유사매각물건 사례를 통해 낙찰가를 추정하여 입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원하는 차량을 골랐으니 입찰 준비를 하러 가볼까요?

 

자동차 경매 입찰을 위해 필요한 것

 

1. 최저매각가격의 10%의 돈(입찰보증금) 

     (예시) 제가 점찍은 위 g80의 사례를 적용해 2차에서 제가 준비해야하는 매각보증금은 3,290,000원이 됩니다.

   입찰보증금은 최저매각가격의 10%를 준비하면 됩니다. 매각기일공고를 확인해보시면 나와 있어요.  입찰가를 얼마로 쓰던지 상관없어요. 이 물건에 입찰하는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른 금액을 쓰겠지만, 보증금은 다 똑같아요. 보증금은 은행가서 수표로 딱 이 금액을 만들어달라고 하면 해 줍니다. 어떤 은행이든 상관없어요. 준비를 했다면 경매기일에 보증금 봉투에 넣기 전에 이서를 해줍니다.

2. 신분증(& 도장) 

    -본인이 직접 가서 입찰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본인이 못가고 대리인이 가서 입찰하는 경우 : 본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법인 명의로 입찰하는데 법인 대표가 직접 가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 대표의 신분증, 법인대표의 도장

   -법인 명의로 입찰하는데 법인 대표가 못가고 대리인(또는 직원)이 직접 가는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또는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기일입찰표 후면), 대리인(또는 직원)의 신분증

   -2인 이상이 공동 명의로 입찰하는 경우 : 기일입찰표 외에 공동입찰신고서 작성  

     ㄴ공동입찰자 모두 경매장에 온 경우 : 신분증(& 도장)

     ㄴ공동입찰자 중 1인만 대표로 온 경우 : 1인의 신분증, 불참자의 인감도장(또는 인감이 찍인 위임장), 불참자의 인감증명서(이런 경우는 본인 겸 대리인이기 때문에 위임장을 반드시 작성하여야 한다)

 

3. 기일입찰표 

   : 미리 워드로 작성해서 출력해가도 되고, 현장에 가서 작성해도 됨.

 

기일입찰표 양식 다운로드

기일입찰표.hwp
0.03MB

 

본인이 직접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작성 예시

입찰가격은 최근유사매각통계를 보고 정했습니다. 

 

만약, 본인이 못가고 대리인이 가야하는 경우는 이렇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인이 못가고 대리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 작성 예시

기일입찰표 작성 예시

하지만, 미리 작성해서 가져간다고 할 때, 유의하셔야 할 점이 있어요. 

 

[기일입찰표 작성시 유의점]

  첫째, 입찰가격을 수정해서는 안됩니다. 수정한 흔적이 보이면 안되요. 수정테이프 안되고요. 수정액도 안됩니다. 두줄긋고 도장 찍어도 안되요. 일체의 수정이 불가하니 수정을 했다면 새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수정했던 흔적이 있다면 최고가를 썼다고 할지라도 입찰 무효가 됩니다.

  둘째, 인감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가끔 날인된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상의 인영이 불일치하여 무효가 되기도 합니다.

  셋째, 입찰표를 미리 작성해서 가져간다면 입찰표의 후면에 위임장이 인쇄되도록 하여야 합니다.(법원마다 그냥 넘어가는 곳도 있긴 해요)    

 

 

낙찰은 받았는데 차키는 언제 받을까? 

 

낙찰당일 기일입찰조서 서명날인, 보증금납부영수증 수령 
(권고사항)차량보관소에서 차 확인
2~3주 소요
법원등기우편수령
-매각허가결정
-잔급납부기한통지서
해당경매계 전화, 잔금납부기한 및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에 필요한 첨부서류 확인
잔금납부일
(=차량인수일)
법원 방문 전 잔금(현금 및 수표) 준비 /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준비 / 차량보험가입
(권고사항1)납부전 해당경매계 전화해서 언제쯤 가면될지 문의(가끔 배당 때문에 장시간 자리비울 때가 많다)
(권고사항2)보관소에 전화하여 몇날몇시에 차량인수를 위해 방문할 것이라 미리 고지
법원 1.해당 경매계에 가서 사건번호 및 신분증 보여주고 잔금납부명령서를 받는다
2.납부명령서를 가지고 법원은행에 가서 납부 / 우체국에 가서 우표(특별송달용) 구입
3. 은행에서 준 잔금납부영수증(법원제출용)과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신청서 첨부서류 제출
4. 경매계에서 잔금완납증명서를 받아 집행관사무소로 간다
5. 집행관사무소에서 차량인수증을 받아 차량보관소로 간다
6. 차량보관소에서 차량을 인수하여 가지고 온다

차량보관소  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세 취득세 납부, 차량번호판 변경 



 등록사업소 등록사업소에 가서 등록세 취득세 납부, 차량번호판 변경 

(낙찰일)

만약 본인이 최고입찰가를 써서 낙찰을 받았다면 바로 경매법정에서 호명이 됩니다. 그러면 기일입찰조서에 서명 날인을 하고요. 보증금납부영수증을 주면 잘 보관을 하도록 합니다.

 

만약 타지에 사신다면 자동차 보관소에 가서 차량을 확인해보고 돌아가시는 게 좋아요. 보관소에 가서 담당하시는 분께 낙찰자라고 하고, 음료수라도 하나 사드리면서 특이사항은 없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나중에 차 찾아가실 때 이것저것 준비해야 될 수 있거든요. 차량 내부에 채무자의 귀중품이 있다거나 하면 나중에 골치아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는 보관자가 해당 집행관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시고 처리해 주실 겁니다. 만약 차대번호가 다르게 되어 있어 차량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다거나 침수차량이었다거나 하는 경우 법원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해야 해요. 법원의 경매절차에 하자가 있었던 것인만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매우 드문 경우긴 합니다)

 

참고로 대개 압류된 차량은 보통 법원에 등록된 보관소에서 보관합니다. 이런 경우 차량 인수자(낙찰자)가 차량장기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경우 보관료영수증을 받아 해당 경매계에 제출하면 배당절차에 따라 보관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 채권자가 보관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료는 없지만 아무래도 개인이 보관하고 있다보니 차량을 운행할 수 없도록 번호판과 차키를 집행관사무실에 따로 분리해 보관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견인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가서 번호판을 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차량 인수일(=잔금납부일)에 이것저것 준비하여야 하니 미리미리 알아보도록 합시다. 

 

시간이 지나면 법원에서 매각허가결정이 난 후, 채무자가 즉시항고하지 않으면 낙찰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대금납부기한을 통지합니다. 그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오기까지 한 2~3주쯤 걸립니다. 납부하러 갈 계획을 세우고 차량 인수 준비를 합시다.

 

(차량인수준비)

자동차보험 가입을 합니다.(보험기간은 1달이든 1년이든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험기간을 잔금납부일(=차량인수일)부터로 하시면 됩니다.(그래야 운행 및 차량 등록 가능) 보험서류를 발급받아 출력해 둡니다. 잔금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준비합니다. 

 

법원에 제출할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출력해 둡니다.  첨부서류도 준비합니다.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서의 첨부서류]

말소할등록사항 내역 4부(자동차등록원부를 보고 본인이 직접 작성)

자동차목록 1부(=매각허가결정문의 별지(자동차목록)를 복사)

자동차등록원부 1부(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발급)

낙찰자의 주민등록초본 1통(민원24에서 발급)

송달료(법원 우체국에서 우표 구입) 

 

자동차소유권이전및말소신청서 양식.hwp
0.01MB

 

(잔금납부일 법원에서)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러 해당경매계에 가면 납부명령서를 주는데요. 이 납부명령서를 가지고 은행에 갑니다. 은행에 가서 준비한 수표 또는 현금을 납부명령서와 함께 주면 납부 영수증을 여러장 겹쳐서 줍니다. 그중에 법원제출용만 따로 빼어 놓습니다.   대개 은행 근처에 우체국이 있을 겁니다. 우체국에 가서 법원 특별송달우표(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에 첨부)를 구입합니다. 그리고 경매계로 다시 갑니다.

 

경매계에 완납했다는 법원제출용 영수증과 자동차소유권이전 및 말소등록촉탁신청(첨부서류 포함)도 동시에 접수합니다.  하자가 없으면 경매계에서 완납증명서를 줍니다. 

 

완납증명서를 가지고 집행관사무소로 갑니다.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면 자동차인도신고서를 발급해줍니다. 증명서와 함께 번호판과 차키를 함께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차를 인수하러 자동차 보관소로 갑니다. 차가 시동이 안걸리면 긴급출동을 불러 정비소까지 갑니다. 정비를 끝낸 후 차를 가지고 갑니다.

 

(일주일 후 차량등록사업소)

일주일 후 관할 차량등록사업소에 연락하여 낙찰 차량의 등기촉탁이 우편으로 접수되었는지 묻고 취등록세를 납부하면 끝입니다. 번호판 바꾸실 분들은 비용이 들긴 하지만 미납 통행료나 벌점 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을 추천합니다.

 

 

※ 유의사항 

대리인이 잔금 납부하고 차량을 인수하는 경우 본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을 넉넉히 준비해 가세요. 법원마다 경매계와 집행관사무소 은행별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답니다. 인감증명서가 없어서 헛걸음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미리 전화해서 서류를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헤이딜러 제로 사용후기,12년 된 모닝 팔기,경매 셀프와 제로 차이?

헤이딜러 제로를 통해 내차팔기, 12년 된 모닝 판매 후기 / 실제 후기 ① 진단 예약하기 → ② 출장 진단받기 or 셀프 진단하기(제로이용시) → ③ 48시간 실시간 경매 → ④ 판매요청 → ⑤ 탁송예

catcom.tistory.com

 

"공유는 URL 및 출처 필수, 도움이 됐다면 ♥공감으로 표현해주세요"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