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 방법 및 구비서류는?/미제출 사유서 서식
- 업무 서식/부동산 서식
- 2021. 1. 20. 17:46
주택자금조달계획서는 반드시 주택 매수인이 기재해 신고해야 하는데요. 그 제출 시기와, 제출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제출시기
기한 내에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기한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부동산거래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 두 번째 방법은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먼저 한 후, 차후에 매수인이 별도로 주택자금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셔도 상관없으나, 제출기한은 30일로, 부동산거래신고 기한과 동일하며, 방문 또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시스템을 통한 인터넷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시 제출방법 및 구비서류
방문제출인지 인터넷 제출인지, 당사자가 직접 제출할 것인지, 공인중개사가 대리 제출할 것인지에 따라서 구비서류와 제출방법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제출자 | 거래종류 | 구비서류 | 제출방법 |
방문 제출 |
거래당사자 | 직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
시군구청에 구비서류와 신분증 지참 |
개업 공인중개사 |
중개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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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제출대행 |
직거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자금조달계획서 -자필서명 위임장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
개업공인중개사 제출대행은 소속공인중개사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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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제출 |
거래 당사자 |
직거래 | 거래당사자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관리시 스템에 접속하여 화면양식에 따라 작성 후 전자서명 |
개업 공인중개사 |
중개거래 | 공인중개사 공인인증서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후 매수인이 별도로 제출할 때의 방법
방문제출인지 인터넷 제출인지에 따라서 구비서류와 제출방법이 달라지므로,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제출 | 인터넷 제출 |
해당 서류를 관할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제출대행을 할 경우 대행하는 사람은 매수인의 자필서명 위임장과 매수인의 신분증 사본 제출(매수인 또는 대행인의 신분증 지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시군구별 거래신고사이트 접속 -매수인 공인인증서 로그인 -신고 이력조회를 통해 자금조달 계획서 작성 후 전자서명 |
증빙서류가 아직 준비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주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까지는 했는데, 절차가 진행중이라거나 아직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서 증빙 서류를 준비할 수 없을 때는 증빙서류 대신,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증빙서류 미제출 사유서 양식입니다.
주택자금조달 항목별 미제출 사유에는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세요.
주택자금조달계획서 기재항목 |
작성 예시 |
증여, 상속 | 증여(상속) 절차 진행 중이며, O개월 이내 증여(상속) 신고 예정 등 |
부동산 처분대금 등 |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전으로, O개월 이내 매물 등록(또는 계약체결) 예정 등 |
금융기관 대출액 | 대출 신청 전이며, O개월 이내 XX은행 주택담보(신용) 대출 신청 예정 등 |
임대보증금 | 현재 임차인 전세보증금 승계 또는 잔금 지급 이후 임대 매물 등록(또는 게약 체결) 예정 등 |
회사지원금, 사채 | 사내 기금 대출 신청 전(진행 중)이며, O개월 이내 대출 신청(실행) 예정 등 |
그 밖의 차입금 | XX으로부터 O개월 이내 차입 예정 등 |
주택자금조달 계획서 양식/증빙서류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거래 신고 시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주택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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