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넷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심사 신청 양식 다운로드 받으세요!
- 사회복지사
- 2022. 2. 23. 11:08
사회복지사 1급 합격 했어요!
사회복지사 1급 시험에 합격했어요! 좋은 점수는 아니라서 부끄럽지만, 그래도 인증을 위하여 올려봅니다!
이제 응시자격 서류 제출 및 응시자격 심사 과정 그리고 최종 합격자 발표, 자격증 신청 과정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신청 절차 및 응시자격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합격예정자로 봅니다. 합격예정자들이 합격을 확정지어 최종합격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 본부로부터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류들은 모두 자격 심사에 필요한 것들이니, 누락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보통 큐넷 사회복지사 사이트에서 합격예정자 발표가 있는 때로부터 정해진 기한(보통 1~2주)내에 심사에 필요한 응시자격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심사는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를 통과한 응시자들은 큐넷 사회복지사 사이트 상에 최종합격자로 발표 되는데요. 최종합격자로 선정되신 분들은 이게 끝이 아니고요. 별도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에 또다시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하셔야 해요. 그러면 비로소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발급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발급 절차 및 유의사항
사회복지사 1급 합격만 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오늘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취득 절차 가운데 합격예정자 발표 이후 응시자격 서류 제출(빨간색)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유의사항은 무엇인지 저랑 함께 꼼꼼히 확인해보시죠. 일단 유의사항 부터 시작합니다.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심사 서류는 서울에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본부로 보내야합니다! 절대 지역의 사회복지사협회로 보내시면 안되요! 반송됩니다!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심사 서류 보내는 곳
❍ 주 소: (0729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20길 60(문래동 3가, 메가벤처타워) 4층, 409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지원본부
❍ 전화번호: 02)786-0845
(2) 사진과 발급비용 첨부하지 마세요! 필요 없어요!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제발 넣지 마세요!
(3)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1급 시험엔 최종 합격했을지라도, 자격증 발급이 안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심사 신청서 다운로드
아래 신청 서식으로 신청서 작성하셔야 됩니다.
2급 발급할때 사용했던 서식으로 하시면 안되요!
아래의 서식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통 제출이에요!
사회복지사 1급 서류심사 신청서 서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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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자격 심사 신청 첨부 서류 / 제출 서류 / 증빙 서류
위 서식은 모두 공통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모두 제각각이죠. 1급 자격증은 아무나 딸 수 있는 자격증이 아니기 때문에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격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필요 서류는 큐넷 사회복지사 시험 공고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증빙서류는 본인의 최종학력 및 전공, 이수과정, 경력 등에 따라 달라져요. 무척 복잡하니까 사전에 잘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일단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부터 살펴볼게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증빙서류는 생략가능(초록색 표시)합니다. 대졸자 중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있으신 분은 거의 대학교 졸업증명서만 제출하신다고 보면 되요. 대졸자인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이 아직 없는 분들은 해당 서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저는 "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에 해당됩니다. 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기 때문에, 제가 제출해야하는 서류는 위에 첨부한 서식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서류심사 신청서와 대학교 졸업증명서 이 두 장만 제출하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 대학교 졸업자 (전공무관)
2-1. 대학교에서 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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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대학교 졸업 후 전문대학 또는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대학교 성적증명서(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학교 성적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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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대학교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 대학교 졸업증명서 ▪ 대학교 성적증명서(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주의!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여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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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문대학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하여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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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문대학 졸업 후 대학교에 (편)입학하여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 (편)입학 전 전문대학 성적증명서(사회복지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만 제출하나,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편)입학한 대학교 졸업증명서 ▪ (편)입학한 대학교 성적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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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사학위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주의!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여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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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외국대학을 졸업 후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한 자 |
▪ 외국대학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학점은행 교육기관(평생교육원, 시간제 과정 등) 성적증명서 또는 교육이수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주의! 사회복지 교과목 이수기간(시작일과 종료일)이 정확히 기재된 서류여야 함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 전문대학 졸업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 전문대학 졸업증명서 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전문학사 학위증명서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 홈페이지에서 양식 다운로드
※ 경력기관이 2곳 이상인 경우 각각의 기관에서 발급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인 경우 |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불가 |
법인·비영리단체인 경우 |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 대학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에서 사회복지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 대학원 성적증명서(※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 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사회복지사 양성교육과정 수료자로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일로부터 시험일까지 상근직으로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 1년(2,080시간) 이상인 자 ○ 외국 대학(원) 졸업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원본)
▪ 양성교육 수료증(사본)
▪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증명서(※ 자격관리센터에서 양식 다운로드)
▪ 건강보험득실확인서(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가능
▪ 경력기관확인서류(아래 중 해당사항)
시설 | ▪ 시설신고증 또는 설치신고증(사본) ※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은 인정 불가 |
법인· 비영리단체 |
▪ 법인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단체등록증(사본) ▪ 정관(목적과 사업부분만)(사본) ▪ 위수탁협약서(사본) ※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와 관련된 사회복지사업을 위수탁받아 진행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
○ 외국 대학(원) 졸업자(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전공자)
▪ 졸업증명서(학위증), 성적증명서(2급 자격증 소지자인 경우 제외)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원본) 각 1부
- 원본 제출이 어려울 경우 원본대조공증을 받아 원본대조공증본을 제출
▪ 학력인정확인서 또는 아포스티유
※ 아포스티유는 아포스티유(Apostille)협약 가입국가만 발행가능
※ 해당국 주재공관의 확인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공증한 서류 원본 첨부
▪ 출입국사실증명서
▼ 저의 사회복지사 1급 공부 방법과 두달 간 공부해서 합격한 후기는 아래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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