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서식과 갑근세 조견표 및 원천세 계산기

 

간이세액표란?

 

▶ 간이세액표란 매월분의 월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을 연간으로 환산하여 해당되는 공제항목을 반영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하고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계산된 표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에서는 월급여액 지급시, 이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매월 원천징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표에서 정한 것보다 작게 징수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202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아래 첨부된 표는 2021년 2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입니다. 2021년 2월 17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합니다. 이후의 개정내용은 국세청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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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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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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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계산 방법

 

1. 이 간이세액표의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른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하여 계산한 금액임. 이 경우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소득공제하여 반영한 것임.

총급여액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2명인 경우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 이상인 경우
3,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퍼센트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4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7퍼센트 - 연간 총급여액 중 3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퍼센트
4,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여의 1.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2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5퍼센트
7,0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
31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0.5퍼센트 36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1퍼센트 500만원+연간 총급여액의 3퍼센트

2. 공제대상가족의 수를 산정할 때 본인 및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보아 계산함.

3. 자녀세액공제 적용 방법

 

  가. 공제대상가족 중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나목”의 계산식에 따른 공제대상가족의 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나. 자녀세액공제 적용 시 공제대상가족의 수 = 실제 공제대상가족의 수 +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의 수
   < 적용사례 >
    1)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3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4명”의 세액을 적용함.
    2)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4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6명”의 세액을 적용함.
    3)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5명(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3명)인 경우에는 “8명”의 세액을 적용함.
4.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을 초과하는 경우의 세액은 다음 “가목”의 금액에서 “나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함.
  가.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나.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0명인 경우의 세액 - 공제대상가족의 수가 11명인 경우의 세액) × 11명을 초과하는 가족의 수
5.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학자금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계산은 해당 학자금을 제외한 월급여액(비과세 제외)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할 수 있음.

▶ 계산이 어렵거나 검증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은 아래 국세청 원천세 계산기에서 계산해보세요.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2900000000&tm2lIdx=2905000000&tm3lIdx=2905010000&mi=13112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근로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연말정산 할 때마다 적지 않은 금액을 추가로 징수 당한다면 갑자기 생각지도 못한 지출이 생겨서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근로자는 회사에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을 조정해(올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환급되어서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굳이 많은 금액을 원천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럴 때에도 근로자는 회사에 이야기해서 원천징수 세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한 번 변경한 이후에는 재변경 이전까지는 계속 적용되며, 변경한 과세기간에 대해서 다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신중하게 신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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