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서 및 첨부 서류 / 신청 후기

학점은행제를 통해 사회복지사 필수과목 10과목 전공선택과목 4과목 이상을 이수했고, 모든 학점에 대해 학점인정신청도 받았으니, 이제 최종 관문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신청을 할 차례입니다. 

 

신청서를 작성 ▷첨부서류와 사진을 동봉사회복지사협회로 우편송부 발급수수료(1만원) 입금 

사회복지사 자격증 신청방법 및 절차(출처:세종사회복지사협회 카페)

총 처리기간은 14일 이내라고 합니다.

제출처를 사회복지사협의회와 혼동하시면 안돼요! 제출처는 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시도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접수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접수처 (2021.10.5.자 공고 기준) 

강원도
사회복지사협회
Tel. 033)262-4254 (24209) 강원도 춘천시 동면 소양강로110, 402호
Fax. 033)253-4254 농협 301042-51-005884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Tel. 031)252-7554 (1669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덕영대로 1556번길 16
디지털엠파이어 B동 406호
Fax. 031)257-3323 국민 877001-01-444745
경상남도
사회복지사협회
Tel. 055)299-1518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46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1015호
Fax. 055)294-3020 경남 670-22-0046974
경상북도
사회복지사협회
Tel. 053)814-8611 (38452) 경북 경산시 진량읍 대학로 1386
새마을금고 2층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55번지)
Fax. 053)814-8619 농협 301-0095-9138-11
광주시
사회복지사협회
Tel. 062)524-7932 (61253) 광주광역시 북구 천변우로 40, 1층
Fax. 062)524-7930 광주은행 001-107-744472
대구시
사회복지사협회
Tel. 053)986-9881 (41155)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16길 20
아인빌딩 6층
Fax. 053)986-9882 대구 040-10-000737
대전시
사회복지사협회
Tel. 042)254-7109 (34917)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8층
806호
Fax. 042)254-7107 국민 480401-04-076644
부산시
사회복지사협회
Tel. 051)507-1285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12, 로윈타워
603호
Fax. 051)507-1286 국민 939737-01-003007
서울시
사회복지사협회
Tel. 02)783-2962 (072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당산로 171
금강펜테리움 IT타워 206호
Fax. 02)786-2966 신한 140-012-290890
세종시
사회복지사협회
Tel. 044)715-7225 (30025)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문화로 16-1, 2층 세종시사회복지사협회
Fax. 0505-182-5577 신협 131-017-073037
울산시
사회복지사협회
Tel. 052)246-9561 (44530)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62, 5층(씨티빌딩, 울산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Fax. 052)246-9562 경남 517-07-0163755
인천시
사회복지사협회
Tel. 032)886-5411 (215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사회복지회관 607호
Fax. 032)886-5410 신한 100-027-824823
전라남도
사회복지사협회
Tel. 061)287-5659 (58565)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2,
전남사회복지회관 2층
Fax. 061)282-5651 우체국 503706-01-001391
전라북도
사회복지사협회
Tel. 063)252-3994 (5493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주천동로 483
전북사회복지회관 4층
Fax. 063)252-3995 전북 539-23-0300006
제주도
사회복지사협회
Tel. 064)726-2154 (6314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미2길 5(오라삼동)
Fax. 064)722-8752 제주 15-01-183595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Tel. 041)634-5598 (32254) 충남 홍성군 홍북읍 홍예공원로 20
2층 충남사회복지사협회
Fax. 041)634-5595 농협 301-0102-3336-31
충청북도
사회복지사협회
Tel. 043)232-2213 (28583)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87
충북종합사회복지센터 402호
Fax. 043)232-4413 농협 1187-01-004075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등급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2020년 개정 서식)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3. 최종학력 증명서(전공무관)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6.(해당자에 한함)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ex) 평생교육원 성적증명서, 평생교육원 교과목 이수증명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 방법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작성법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 다운로드 바로가기(법령집)

[별지 제1호서식] 등급별 사회복지사자격증 발급 신청서(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pdf
0.08MB

 

①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②신청구분은 신규로, 신청등급은 2급으로 작성합니다.

③최종학력을 작성합니다. 실제 최종학력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최종학력의 기간은 최종 학교의 제적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④사회복지 법정 교과목 이수여부에서 학점은행제를 통해 교과목을 이수하신 분은 "교과목이수학교" 중에서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⑤필수교과목은 모두 이수하셨을 테니 모두 체크해주시구요. 선택교과목은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발급받은 성적증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저처럼 2019.12.31.이전에 시작하신 분들(종전법 대상자)은 4개 이상의 선택과목만 이수하면 되지만, 2020년에 시작하신 분들은 이수해야할 선택과목이 총 7과목 이상으로 늘어났으니 참고하세요.  고졸이신 분들은 추가로 더 이수하실 게 많으니 플래너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⑥ 사회복지현장실습은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를 보고 기재합니다. 만약 간접실습을 하신 분은 실제 기관 실습 기간과 간접실습 기간도 포함해서 기재하셔야 합니다.   

⑦ 마지막 부분!!!!! 결격사유 미해당하며 해당할 경우는 자격이 취소된다는 사실을 이해했다는 부분의 확인란에 반드시 잊지말고 체크를 해주세요! 본인 서명 또는 날인도 잊지 마시구요!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1만원)

신청서 뒷면에는 별다른 기재사항은 없지만 수수료가 1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사회복지사 협회 사이트에서는 7만원이라고 고지되어 있었는데요. 이 비용은 사회복지사 협회 회원비 및 회원증 발급 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회복지사로 근무할지 여부가 아직은 불투명해서 자격증만 발급받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 협회에 가입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1만원만 입금 했어요. 

 

자격증 발급 수수료 입금시에는 협회측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입금자명을 '이름+생년월일'로 해주셔야 합니다. 

(예) 홍길동901221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첨부 서류

 

첨부서류는 모두 원본이어야 하고요, 발급받은 날이 자격증 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여야 합니다.

 

2.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2장

: 여권사진 사이즈입니다.  혹시나 접수처에서 분실이 우려되서 저는 사진 뒷면에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적어서 제출했어요. 

 

3. 최종학력 증명서(전공무관)

본인의 최종졸업학교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4.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평생교육원(교육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와 비교해 보고 모두 잘 반영되어 있는지 교차 확인해 보시구요. 인정학점이 모두 맞는지, 자격증 발급 신청서에도 잘 기재되어 있는지, 자격 이수 요건을 충족하는지 재차 확인해 봅니다.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학점은행제에서 성적증명서를 출력해보면, 나는 분명히 전공 선택 과목이라고 생각했는데 교양으로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공교양호환과목의 경우에 그럴 수 있어요.  전선을 7과목 이상을 이수해야된다고 해서 딱 7과목을 이수했는데(총 21학점 이상), 그 중 한과목이 교양으로 처리되어 있다면? 그 때는 성적표 상에 전선이 18학점 교양이 3학점 이렇게 표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사 자격관리센터에서 요구하는 최소학점 미달이죠.

 

→ 이럴 때에는 당황하지 마시고,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과 더불어 건강가정사도 함께 취득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듣는 과목중 가족상담 및 치료(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가 '교양'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 과목을 전공선택으로 바꾸고자 하신다면 기간 내에 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 신청은 어디서?

학점은행제 사이트 > 학점인정신청 > 전공교양호환과목 학습구분 변경신청

 

5.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원본)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하셨다면, 모두 받으셨을텐데요. 재발급이 어려우니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는 꼭 스캔해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도 잘 기재되어 있는지 다시 확인합니다.

저처럼 직접실습과 간접실습을 모두 하신 분들은 신청서에 실습기간을 기재하실 때, 직접실습 기간과 간접실습 기간을 모두 포함해서 적어야 합니다. 저는 직접실습 개시일인 2021.4.26.부터 간접실습 종료일인 2021.7.18.까지로 기재했습니다. 

사회복지 현장실습 확인서 간접실습

 

6.(해당자에 한함)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ex) 평생교육원 성적증명서, 평생교육원 교과목 이수증명서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 수강 시작한 분들은 추가 서류 제출해야 함(출처:대전사회복지사 협회 홈페이지)

이 서류는 저처럼 선택과목 4과목 이상만 이수하면 되는 종전법 대상자들만 해당하는 제출서류입니다. 2020년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한테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종전법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생교육원마다 성적증명서 양식이 달라서 이수기간이 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수기간이 표시되는 이수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다행이 제가 이수한 서디평의 성적증명서에는 2019.12.31. 이전에 시작했음을 표시하는 이수기간이 나와 있네요.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회복지학 과정 이수 시작을 증빙하는 서류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얼마나 걸릴까? / 사복 자격증 취득 타임라인

사회복지사 자격증 따는데 얼마나 걸릴까? 저는 2019년 말에 시작해서 2021년 10월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거의 2년이 걸린 셈인데요. 보통은 이보다 더 짧은 시기에 취득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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