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 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 방법/신청서 양식

채권자가 채무자의 동산을 압류 매각하여 변제받기 위해 법원의 집행관사무소에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채무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 없을 때,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라도 압류를 하여 경매 신청을 해서라도 내 돈을 받아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사용하는 서식입니다.


유체동산 경매란?

유체동산이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들을 말합니다. 가전제품이나 명품가방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채무자가 명품 가방과 명품 의류를 걸치고 다니면서도 채무를 갚지 않는다면, 유체동산 압류를 고려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 동산 경매 절차

  채권자가 요건을 갖추어 유체동산 경매를 신청하면, 집행관이 신청인이 기재한 압류 장소에 가서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지(실거주하고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채무자의 동산 점유 사실이 확인되면 팔아서 돈이 될 만한 물건들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합니다. 단, 모든 물건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생필품은 압류가 금지됩니다. 예컨대 냉장고는 압류하지만 쌀이나 식기 등은 압류하지 않습니다. 이런 물건들을 압류하여, 경매기일을 공고하여 해당날짜에 경매를 진행합니다.  경매는 구두로 진행이 되며, 최고가를 부르는 사람이 낙찰자가 됩니다. 낙찰자(구매자)는 대금을 지불하고 압류했던 물건을 가져가게 됩니다. 그리고 집행관은 수령한 경매대금을 신청인(채권자)에게 지급합니다. 

 

유체동산 경매 준비물

첫째,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집행권원이란 법원에서 발부한 집행문 있는 판결문 정본, 이행권고결정 정본, 지급명령 정본, 집행문 있는 공정증서 정본 등을 말합니다. 조정조서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등 모두 집행권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단, 채무자에게 송달이 된후 2주가 지나 확정이 되고, 법원으로부터 집행문과 송달확정증명서를 받아야 합니다.  사본은 안되고, 정본만 가능합니다. 

 

둘째,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이 있어야 합니다. 채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채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동산경매신청서를 1부 작성하여 집행권원을 첨부하여 주민센터에 가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이 필요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신청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도장이 날인된 집행 위임장(정해진 서식이 있음)이 필요합니다. 압류장소가 공장이라면, 해당 건물의 등기가 필요하고, 공장저당법에 의해 저당된 물품이 있다면 그 물품의 목록(공장저당법 제7조 목록 등)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유체동산 신청시 유의할 점

첫째, 채무자가 주민등록지에 불거주하여 압류조차 이뤄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압류가 안되었다고 해서, 집행관의 출장비용이 환불되지는 않습니다. 비용만 들어가고 실익은 없을 수도 있으니, 채무자가 등록지에 실거주하고 있는지를 눈으로 확인하여 경매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압류할 물건이 없어 압류가 안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서 가전이나 가구를 비치하여 두고 임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채무자의 물건이 아니므로, 압류가 되더라도, 실제 소유자인 집주인이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여 경매절차가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비용만 들이고 실익이 없을 수 있으니, 압류신청 전에 임대업자와 이야기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집행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집기류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감정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만, 명품 가방, 귀금속, 골동품, 비상장채권 등 그 가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물건을 압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집행관이 전문가에게 감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비상장채권을 압류해서 그 가치를 감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몇백만 원인데 실제 그 채권의 가치는 몇 십만원에 불과하다면, 경매를 진행하여봤자 실익이 없으므로 집행관은 무잉여로 경매절차를 직권 종결하여 버립니다. 그러니, 내가 압류하고자 하는 물건 중 그 가치가 모호한 것이 있다면 대략적인 감정가와 그 물건의 가격을 먼저 알아보시기를 권합니다.   

 

넷째, 채무자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경매를 진행하더라도 매각대금의 반절만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압류된 물건들에 대해 배우자에게 반절의 지분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배우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반액의 경매대금을 내고 물건을 매수할 수 있고, 또는 다른 구매자가 지급한 경락대금의 반절을 요구하는 매득금 우선지급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유체동산 압류 및 경매 신청서 양식

 

동산경매 신청서 양식
동산경매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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