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물/사회복지법의 한계와 문제점

2019년 2학기에 이수한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물입니다. 10점 만점에 10점 만점 받았습니다만, 동일하게 복제해서 사용하시면 0점 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제 글을 무단으로 레포트월드 등에 올려 이익을 취하시는 분들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과제명 :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해 설명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과제 평소 관심있는 사회복지법 중에서

 

사회복지법 중에서 평소 본인이 관심있는 법을 하나 선택하여 법 시행에 따른 제반 문제점이나 한계에 대하여 본인의 의견을 설명하시오.

1. 과제 작성 시 형식에 맞추어야 하고 관련법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함.

2. 모사율이 현저히 높거나 자료를 그대로 복사해서 작성한 과제는 감점 대상임.

 

Ⅰ.서론

 

보육 현실이 많이 개선되어 가고 있다고는 하나, 장애 아동에 대한 보육 및 교육은 아직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장애 영․유아 어린이집의 경우 2011년도에 제정된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라 양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인적 자원의 부족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장애인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데도, 영유아기 보육의 기회조차 제한됨으로써, 일반 비장애 영유아들과 출발선부터 분리 된 셈입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의 취지와 내용을 살펴보고, 한계와 앞으로의 개선점을 논의해보고자 합니다.

 

Ⅱ.본론

 

1.「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의 취지

 

이 법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적합한 자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장애아동이 안정된 가정생활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장애아동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되었습니다.

한국의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아동 100명당 1명이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 이들 역시 한 인간으로서 건전한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자 하는 욕구를 생각하면, 이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다니는 복지지원대상으로서의 의의가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즉,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평생동안 장애와 함께 살아가야 하며, 더불어 우리 사회도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야 한다는 점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입법과 정책 상의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당위가 있습니다.

 

2.「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의 내용

 

법률상 ‘장애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의 경우 어린 영유아 시기에는 발견되기 어렵고, 장애유무를 진단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에서는 ‘6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사람’도 장애아동에 포함하도록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법률상 ‘장애아동’으로 지정된 자는, 지자체와 국가로부터 의료비, 보육, 가족지원 등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들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자원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국가는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를 두고 있고, 지역에는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립한 지자체는 없습니다. 현재는 장애아동지원센터를 대신하여, 어린이집이나 장애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이나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장애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정기 건강검진 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의 경우 선별검사의 신뢰도가 낮고, 형식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아 누락되는 장애 영유아가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및 그 보호자는 복지지원을 청할 수 있고, 시․군․구에서는 신청한 자들의 복지지원 대상자 여부를 심사합니다. 대상자로 선정한 장애아동과 가족은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연계하거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서비스에는 직접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법과, 장애아동의 학습과 일상에 필요한 보조기구(휠체어,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방법, 발달재활서비스와 보육을 제공하는 방법, 장애아동의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가족 상담 및 교육,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문화 예술 등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자활할 수 있도록 주거 직업체험등을 제공하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장애아동의 부모 중 어느 하나 이상이 장애인이거나, 한 가정 내에 장애 아동이 2명 이상인 경우, 또는 한부모가정에 속해 있는 경우, 사실상 조손가정이거나, 다문화가정이거나, 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경우 등 취약가정으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복지자원을 우선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서비스를 각자의 기관이 주관하되, 이 또한 법률상 규정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장애영유아 어린이집의 경우는 적절한 설치기준을 갖추고 인증을 받을 시, 교사들에 대한 수당 또는 시설비, 보조기기 등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은 기관이 보유한 인력이나 교육 프로그램 등에 관하여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서비스 선택의 자유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이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경우 국가 또는 지자체는 이를 감시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할 책임 또한 법률상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심각한 범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장애아동과 그 보호자가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강하게 벌칙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3.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의 문제점과 한계 및 제안

 

장애 아동은 장애인 중에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대상입니다.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의 규정 대부분은 임의 규정으로 강제성이 없고, 이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이익이 없어, 시행 가능성 및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일례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법률상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설치하여야 한다’라는 의무 규정이 아니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2013년 설립된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의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력은 부족한 상태여서, 법률상 규정된 ‘장애아동의 복지지원에 관한 조사․연구와, 장애아동의 복지지원 정책을 위한 정보 수집과 제공, 장애유형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각종 기관들에 대한 운영지원 및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으며, 본연의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도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체계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원센터를 직영하던지, 단일 기관을 특정해 자체 사업으로 변경하도록’ 지적하였으나, 아직까지 어떠한 시정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의 부재로 인하여, 지역 내, 장애아동의 보육 또는 교육에 대한 수요 파악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이므로, 이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여 적절한 보육시설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것도 문제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린이집 인가를 할 경우 해당 지역의 보육 수요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보육 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육을 우선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요를 파악할 시스템이 부재하므로, 결국 장애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아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특수교사를 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없고, 따라서 장애 아동의 보육은 오랜시간 대기를 해야 가능하거나, 원거리에 있는 장애아전문보육시설을 가야 가능한 상황으로, 결국 보육 및 교육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상에는 ‘장애영유아는 만3세부터 의무교육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은,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이 법률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특수교육이 행해질 제도적 문화적 토양이 미비한 것도 원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정확한 수요 예측과 교육 욕구 분석 등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장애아동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현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임의규정으로 둘 것이 아니라, 의무조항으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정의 규정도 문제입니다. 장애아동의 연령을 ‘만 18세 미만’으로 폭넓게 규정함으로써, 기존의 다른 법률과의 혼돈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는 청소년을 9~24세 이하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계 기관에서는 중복되는 지원을 처리할 시, 이들을 청소년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장애 아동으로 분류하여야 하는지 혼란을 겪어 왔으며, ‘장애아동’이라는 용어를 ‘장애 아동 및 청소년’으로 개정하자는 요청이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용어 개정과 더불어, 24세 이하의 장애 청소년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24세의 비장애 청소년에 비해 장애를 가진 청소년은 충분히 생활하기 어려운 점이 많고, 실제 생활에서 심각한 사회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지원확대가 필요합니다.

또한 법률상 지원하고 있는 서비스의 많은 부분이 선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제공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즉, 장애아동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경우 다양한 제도와 법률에 의해 지원받을 수 있는 폭이 넓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한정되거나 심사를 기다려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사실 장애아동에 대한 복지가 아동이 가진 불편을 해소하여 비장애와의 격차를 상쇄하기 위한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보편적인 서비스로 확대해야 나가야 합니다.

법률상 보장하고 있는 복지지원의 폭이 넓지 않다는 점도 지적해야 합니다. 법 19조에서부터 27조에는 교육비나 보장구 등을 지원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것은 다른 법률에서 기존에 명시하여 보장하고 있는 서비스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애초에 이 법의 취지가 장애아동의 복지를 지원함으로써 차후 성인이 되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제한적인 서비스만으로는 목적을 이루기 어렵고, 따라서 추가적인 지원정책이 강구되어 법률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직업과 연계된 직업훈련이나 일자리 관련 교육, 사회적응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 등을 추가함으로써 장애 아동의 복지뿐만 아니라, 성인이 되었을 때의 복지를 보장하여야 할 것입니다.

각종 연구자료와 통계들을 보면, 장애아동 및 장애아동 보호자의 복지 수요는 높은데 반해, 공급은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과 이동지원서비스, 보육 및 특수교육 서비스 등 다양한 방면에서 수요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확충이나 서비스 확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까닭은 예산 부족 및 지역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불과 몇 년전에도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장애인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설립을 허가해달라고 호소한 일이 있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상에 장애인에 관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이 있을 시에는 강력하게 처벌하는 조항을 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차별이 계속되는 것은 장애인을 사회로부터 분리해 온 제도와 법률 등이 원인 중 하나입니다.

최근 유럽을 필두로 장애아동 통합교육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나 특수학급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작 장애아동의 보호자는 통합교육을 기피하고 특수 교육시설에 격리되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이는 뿌리깊은 차별의 문화로 인해, 장애아동들의 부적응이 오히려 심화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입니다. 학교 내에서도 장애아동을 부담스러워 하는 교사들로 인하여 특수학교로 전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장애아동의 교육권이 위협받는데도 불구하고,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에는 차별조항이 별도로 없습니다. 차별은 범죄임을 자각하고, 일상 생활에서 차별을 근절할 수 있는 강력한 처벌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법 24조에 명시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지원’에 따른 시행규칙 제13조에는 ‘돌봄 서비스지원’만이 명시되어 있어, 실제적으로 장애 아동을 둔 보호자의 휴식지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장애 아동을 가진 보호자의 경우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일반 가정에 비해 배로 가중되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가 꼭 필요합니다. 실제로 장애아를 가진 가정의 경우, 높은 이혼율을 보입니다.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가 가정의 파괴를 예방하고, 계속 순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자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장애 아동에 대한 책임은 가족뿐만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따라서 장애 아동을 단기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시설 및 주간 및 야간 돌봄 센터등이 확대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Ⅲ.결론

 

주변에서 장애 아동을 자주 볼 수 없다는 사실은 그들의 부재나 수의 적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내부의 뿌리 깊은 차별이 그들을 집안에 또는 시설내에 갇히도록 만들었음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장애인을 위한 보호시설은 인적드문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현상이 이를 반증합니다. 자신의 아이가 평생동안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야 한다고 할 때, 이를 흔쾌히 받아들일 아이와 부모는 세상에 없을 것입니다. 장애 아동과 장애 아동을 둔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애는 정도의 문제입니다. 시력이 나쁘면 안경을 쓰듯, 장애를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불편을 교정하고 개선하는 자연스러운 행위입니다. 「장애 아동 복지지원법」은 2011년 제정된 이래 개정을 거듭하며 발전하고 있고, 이를 통하여 장애 아동에 대한 현실도 점차 개선되리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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