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공무원 연금 소득 연말정산/원천징수영수증 양식

연금소득이란 적립 또는 투자를 통해서 얻은 수익을 일정 연령 도달 후에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수입을 말합니다. 연금 소득에는 국민연금에 따라 지급받는 공적연금소득과 금융기관의 연금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지급받는 사적연금소득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금융기관에서 지급받는 사적연금소득(퇴직소득 과세이연분 포함)은 금융기관는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지만, 공적연금소득의 경우는 연말정산을 하셔서 소득세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연금소득도 소득공제가 될까? 

네. 됩니다. 연금소득도 소득공제가 됩니다. 단, 공제액이 900만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9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총 연금액에 따른 공제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아래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총 연간 연금액 총액이 350만 원 이하이신 분은 모두 공제되기 때문에 소득세가 없습니다.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총 연금액
350만 원 초과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 초과하는 금액의 40%
700만 원 초과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연금소득도 인적공제가 될까?

네. 됩니다. 연금소득도 인적공제가 됩니다. 해당 기관(공무원연금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여 인적공제를 합니다.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 양식은 아래과 같습니다.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양식
연금소득자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docx
0.02MB
연금소득자 소득ㆍ세액 공제신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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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은 어떻게?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 계산 구조(출처: 국세청)

  위의 그림처럼 연금 소득에 대하여 기본 공제 및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연금 지급기관에 소득 세액 공제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위 첨부한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를 작성하고, 주민등록표 등본 및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등의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해당 연금 지급 기관의 원천징수 의무자는 소득 세액 공제 신고서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해당 과세 기간에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 및 표준세액 공제에 따른 공제 세액의 합계액이 해당 종합소득 산출세약을 초과할 경우에 그 초과액은 해당 연금소득자에게 환급을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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