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 신고서 서식 다운 / 전입신고서 작성법을 알아보자!

▶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현 거주지에서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통장이나 이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신고를 지연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전입 신고시 필요 서류(구비 서류) 등         

전입 신고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

신고자의 신분증

(해당하는 경우만)임대차계약서 원본

(해당하는 경우만)영주귀국 확인서

 

 

 

 

    전입 신고(세대 모두 이동) 양식      

전입신고서는 양식은 가족이 전부 이동하는지 아닌지에 따라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이동한다면, 아래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서식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 전입 신고 양식은 세대가 모두 이동하고, 세대주 변경이 없는 경우에만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양식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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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신고(세대 일부 이동) 양식        

온 가족이 모두 이동하는 것이 아닌 경우 주민등록말소자가 재등록하는 경우에는 양식"을 작성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국내에서 주민등록을 하였던 재외국민 말소자가 영주귀국하여 재등록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영주귀국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전입(세대 일부 이동 등) 신고 서식
전입(세대 일부 이동¸ 편입¸ 합가¸ 위임용)¸ 재등록신고서(2017.11.2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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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 신고서 작성 방법 

 

작성방법이 꽤 까다롭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주민센터 전입 담당 직원에게 물어보면서 작성하세요.

 - 신고인은 ‘신고인’ 칸에 도장을 찍는 대신 한글 서명을 해도 됨

 - ‘세대주’의 ‘성명’ 칸에는 세대주의 서명(세대주 본인이 이름을 써야함) 또는 날인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하는 사람(배우자든 누구든)은 ‘위임장’ 칸을 기재(세대주의 주민등록증, 도장 있어야 함)

 - 전입하면서 이전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신고하는 경우 : 이전 세대주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미성년자를 전입신고하는 경우 : 이전 세대주 또는 이전 세대의 세대원 중에서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또는 날인 필요

 - 이전 세대주나 전입자(본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읍면동장 및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

 - 세대주와 함께 세대 일부가 전출한 경우 :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과 연락처 기재

 - ‘전입자 또는 재등록자’ 칸의 ‘세대주와의 관계’ 칸 : 전입지(재등록지)의 세대주와 전입(재등록)하는 사람의 관계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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