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자현황신고 서식/사업장현황신고 양식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면세받는 특정한 사업을 말합니다. 면세사업자가 될 수 있는 업종은 학원이나 병원 등이 주로 해당합니다. 이들 사업자는 일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온라인(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만, 만약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이 어려우시다면 아래 서식을 작성하시고 해당 첨부 서류와 함께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표시되어 있는 업종이 있는데요. 일반사업자는 1년에 두 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하지만, 면세사업자는 1년에 한 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만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입시학원, 예체능 학원 등 교육 목적으로 운영하는 학원 사업자
 - 모델, 가수, 배우와 같은 연예인
 - 병의원, 치과, 한의사, 정형외과, 내과 등의 의료업자
 - 농산, 축산, 수산 도소매업자
 - 대부업자
 - 주택임대사업자, 주택신축판매업자
 - 그 외에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사업자등록증을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중에서도 사업장 현황신고가 면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규모의 영세한 사업자에 한해서는 편의를 위해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에는 야쿠르트 배달원이나 납세조합원 등 다음과 같은 사업장이 해당됩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당 판매 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사업장현황신고 신고 기한

1년에 한 번 전년도 매출액과 매입액 등에 대하여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지나간다면, 그 때는 가산세(불성실가산세 또는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연간 수입에 대하여 사업장현황신고기한은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10일 까지입니다.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가산세

사업장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는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7조의2)복식부기의무자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거나, 그 합계표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출기한(2월 10일)을 경과하여 1개월 이내(3월 10일)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0) 제출기한이 토요일이거나 일요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 월요일까지를 제출기한으로 합니다.

 

   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양식 

사업장현황신고 서식
사업장현황신고 서식.hwp
0.02MB

 

    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서 작성 방법

※ (주의사항)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하여야 합니다! 사업장이 두 개면 두 건으로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근데 만약 두 개의 사업장이 관할 세무서가 다르다면, 각각의 세무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다만,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장신고서와 대표자별 각각의 신고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인적사항(①~⑫)란 : 사업자등록증의 내용을 고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전년도에 폐업하신 분은 ⑪폐업연월일과 ⑫폐업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원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폐업신고도 동시에 됩니다.

 

수입금액(매출)내역(<17>~<18>)란: 업태․종목별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단, 수입금액은 계산서를 발행한 금액(<17>계산서발행금액)과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신용카드, 지로, 현금 매출액(<18>그밖의 수입 금액)으로 따로 적습니다. 

 

(주의사항) 회색칸인 "⑮업종코드란"은 아무것도 쓰지 마세요!

 

(주의사항) <19>의 합계와 <20>의 합계 값이 같아야 합니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 수취금액(<26>~<29>)란 : : 매입금액 중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입한 금액(<27>,<28>), 신용카드 등으로 매입한 금액(<29>)을 구분하여 각각 기재하며, 합계액을 <26>합계란에 기재합니다. 다만, 해당란과 관련하여 수취한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는 반드시 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본사항(<30>~<34>)란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하되, <30>건물면적란에는 전용면적을 기재합니다.

 

<37>매입란 :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 창출과 직접 관련하여 매입한 원재료 상품 등만 기재하고, 사업용 건물과 차량 등 고정자산 구입액은 제외합니다.

 

기본경비(<36>․<38>․<39>)란 : 해당 과세기간에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기재하되, <36>란 내지 <38>란을 제외한 모든 경비(예를 들면, 광고선전비, 보험료 및 지급이자 등)는 <39>그 밖의 제경비란에 기재합니다.

 

첨부서류(<40>~<42>)란 : 계산서․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전산매체 또는 서면 제출여부를 □안에 “V”표시를 하며, 첨부서류가 없거나 미제출시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시  첨부서류

공통 첨부서류와 해당자에 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통 첨부 서류 :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 해당자 첨부 서류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수입금액검토표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수입금액 검토표 서식 다운로드

소득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아래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사업장현황신고 시 수입금액검토표 및 수입금액검토부표를 첨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수입금액검토표 제출 대상 면세사업자 의

every-form.tistory.com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서식/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 서식(1) 다운로드

사업장현황신고 첨부서류 서식들입니다.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모든 서식은 한글과 아라비아숫자로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다. 또한,

every-form.tistory.com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 및 작성법을 알아보자!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서식은 면세사업자이고 세금계산서로 수취한 매입이 있다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첨부 서류입니다. 이 서식은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정확하게 적으셔야 합니

every-form.tistory.com

"도움이 됐다면 ♥공감"

댓글

Designed by JB FAC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