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망하면 내 빚은 안 갚아도 될까? / 은행 파산시 채권 채무

은행 파산 시 채무 소멸 할까?

최근 PF 부실로 인해 저축은행 파산설이 심심찮게 돌고 있는데요. 내심 내가 이용하는 은행이 파산하길 바라는 분들도 계시죠? 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분들이 특히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하지만 은행이 파산한다고 해서 빚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법인 파산의 경우 파산 선고와 더불어 파산재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파산 재단이란 파산한 법인의 재산을 말해요. 그 파산재단에는 은행이 돈을 빌려준 채무자들에게 행사할 수 있는 채권도 포함됩니다. 

 

그리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그들은 법인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합니다. 아래 이미지는 대법원 사이트인데요. 여기서 파산 재산의 매각 공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파산관재인 파산 재산 공고

 

물론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채권도 은행의 재산이므로 내가 파산한 은행에 빚이 있다면 그 빚도 이렇게 매각절차를 거쳐 다른 법인에 매각될 수도 있고, 파산관재인이 채권추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대법원 사이트에 올라온 채권 매각 공고입니다. 이처럼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은행이 가지고 있던 채권은 파산재단의 일부로서 매각되어 타 법인의 소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집요한 대부업체 헐값에 매각된다면 채무자가 다 갚을 때까지 채권추심이 계속될 수도 있을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파산 재단 채권 매각 공고

최근 PF부실로 은행 파산설이 돌면서 이자를 안갚는 분들이 계신데,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내 빚은 내가 갚아야 된다는 사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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