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 사업자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기간 및 서식을 알아보자!
- 업무 서식/세무 서식
- 2021. 1. 16. 14:56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병원, 학원 등의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납부하기는 하지만, 사실 그 물품이나 서비스를 받고 지불하는 대가속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실상은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은 소비자로부터 받은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언제 신고하고 납부하나?
■ 계속사업자의 경우
▶ 일반과세자 (법인사업자, 개인 일반사업자)
-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 법인사업자는 1년에 4회, 개인사업자는 2회 신고하며 과세기간 중 월별 조기환급 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실적은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
제1기 1.1.~6.30. |
예정신고 |
1.1.~3.31. |
4.1.~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4.1.~6.30. |
7.1.~7.25. |
법인사업자 |
|
1.1.~6.30. |
7.1.~7.25. |
개인 일반사업자 |
||
제2기 7.1.~12.31. |
예정신고 |
7.1.~9.30. |
10.1.~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
10.1.~12.31. |
다음해 1.1.~1.25. |
법인사업자 |
|
7.1.~12.31. |
다음해 1.1.~1.25. |
개인 일반사업자 |
- 개인 일반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하여야하고, 예정고지된 세액은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 일반사업자 중 사업부진자, 조기 환급발생자는 예정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됩니다.
▶ 간이과세자
-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게 됩니다.
과세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1.1.~12.31. |
다음해 1.1.~1.25. |
간이사업자 |
-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 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달 25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규사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의 경우
- 과세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기간 :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 신고기한을 경과하였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여러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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