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하는 방법

최근에는 맞벌이 가정이 외벌이 가정보다 많습니다. 만약 맞벌이를 하다가 중간에 한 사람이 실직하여 외벌이가 된다면? 그 때는 한 사람의 벌이로만 먹고 살아야 하는데 갑자기 건강보험공단에서 몇십만원짜리 보험료 고지서가 왔다면 황당하겠죠? 직장인의 경우 입사일부터 회사(사용자)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여 직장가입자가 되지만, 실직하면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부터는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요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피부양자 신고를 안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 고지서가 나와요!

 

이처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막대한 보험료가 청구될 수 있기 때문에 피부양자 자격이 되시는 분들의 경우 피부양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되는 분들에 한해 집에서 인터넷으로 간단히 피부양자 신청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는 누가 하나요? 

 

피부양자 신고를 하는 건 부양자(직장가입자) 입니다. 보통은 회사에 이야기해서 내 피부양자 신고해달라고 담당자에게 관련서류 제출하면 되죠. 하지만 회사 담당자에게 맡기기보다 부양자가 인터넷으로 정확하고 간단하게 피부양자 신고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예를 들어, 아내가 실직했고 남편이 직장가입자라면 남편이 아내를 피부양자 신고를 할 수 있답니다.  5분도 안걸립니다.  

인터넷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방법

부양자의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바로 신청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내가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부터 확인 해야겠죠?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사돈의 팔촌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허용한다면 건보재정은 엄청 악화되겠죠? 아무나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 피부양자란?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단, 같이 동거하지 않는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비속, 형제, 자매는 미혼이어야 부양 인정이 됨. 하지만,  이혼 또는 사별한 경우 미혼으로 간주한다고 합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 가능한 사람은?

    :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면서 소득 및 재산이 건보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만족시키는 소득요건이란?

(작성일 2023년 3월 8일 기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의 합계액 연간 2,000만원 이하
단, 사업소득은 다음 요건을 만족해야 함 사업자등록 없는 경우 연간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있는 경우 사업소득 없어야 함
(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소득 기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만족시키는 재산요건이란?

(작성일 2023년 3월 8일 기준)

「지방세법」제110조에 따른 재산세과세표준의 합 5억 4천만원 이하
단, 5억 4천만원 초과 ~ 9억원 이하는 연간 소득 1천만원 이하여야
형제 자매의 경우 1.8억원 이하
단, 만 65세 이상, 만30세 미만, 장애인, 국가유공보훈보상상이자만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요건 중 재산 기준>

 

    자, 본인이 피부양자 요건을 충족하나요? 그러면 이제 각각의 경우에 따라 피부양자 신고는 언제하여야 하는지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고는 언제 하나요? 

 

피부양자 신고시 자격변동일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일과 피부양자 자격 신고일은 엄연히 별개예요. 

 

(예시) 아내가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실직한 상태인데, 아내의 회사에서 상실신고를 늦게 처리해서 상실처리가 3월 7일날 완료되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3월 7일(신고일)에 아내를 피부양자로 신고하면서 자격변동일을 3월 1일(피부양자 자격취득일)로 하여야 합니다.

여보 건강보험 고지서가 나왔어~

만약 착오로 자격변동일을 3월 7일로 해버렸다면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지역가입자로 보고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가 나올거에요. 따라서 신고시에는 반드시 착오없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만약 남편이 깜빡해서 피부양자 등록을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갑자기 4월에 몇십만원의 고지서가 나왔겠죠? 그러면 일단 건강보험공단에 납부는 해야합니다. 하지만 걱정마세요! 나중에 환급받을 수 있거든요! 

 

늦었지만 피부양자 등록 신청을 바로 하면 됩니다! 신고는 한달정도 늦었지만 신고시 자격취득일을 3월 1일로 제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소급적용이 되고, 건강보험 공단에서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했던 보험료를 환급해 준답니다.  

 

단, 소급적용이 되니 느긋하게 신청하시면 안돼요! 법은 자신의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이렇게 소급적용이 가능한 것은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까지 입니다. 만약 남편이 6월 6일에 가서야 아내를 피부양자로 신고했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러면 자격변동일을 3월 1일로 한다고 해도 자격취득일은 6월 6일로 인정되고 그간 납부했던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환급해주지 않아요. 그러니 꼭 잊지말고 자격변동일로부터 90일 이내에는 신고하셔야 합니다! 

 

(1) 실직한 경우에는 언제하여야 하나요? 필요한 서류는요? 

피부양자 신고는 회사에서 건강보험 자격 상실신고가 처리된  직후에 하면 된답니다.

상실신고가 처리됐는지 여부는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거나 로그인하여 나의자격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직 상실신고가 처리되지 않았다면 피부양자 신고를 할 수 없어요. 피부양자 자격취득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하면 됩니다.

거주지가 동일하다면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없어요. 하지만 거주지가 다르다면 피부양자 명의로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아이를 출생/입양한 경우 피부양자 신고는 언제? 필요한 서류는요?

아이가 태어난 날 이후에 하시면 됩니다! 축하드려요! 출생/입양 이후 가족관계등록이 완료되었다면 그 때 신고하시면 되요. 거주지가 같다면 별도의 첨부서류는 필요없지만, 거주지가 다르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의 나이에 따라 자녀의 혼인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혼인사실증명서를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①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 부양자(직장가입자)가 로그인을 합니다.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민원신고를 한번에! 사업장 및 개인회원의 전자민원신고, 가입내역조회 및 증명서 발급 민원을 신청하세요! 사업장 회원 로그인 개인 비회원 로그인

www.4insure.or.kr

 

②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클릭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합니다.

③ 피부양자의 정보와 부양자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④ 해당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후 전송하면 완료됩니다.

 

만약 피부양자와 부양자(직장가입자)의 거주지가 다르다면 이런 경우에는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꼭! 피부양자 본인의 명의로 발급받아야 한다는 거 잊지마세요! 발급시 PDF로 저장하시고 첨부하시면 된답니다. 부양자와 피부양자의 거주지가 다른 경우 반드시 첨부서류를 미리 발급받아 저장해두세요.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으로 발급받기(무료)]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5]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인터넷으로 피부양자 등록시 주의점

아무래도 정확한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취득연월일과 자격 취득부호입니다. 아래 예시를 보고 구체적으로 한 번 살펴볼게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부호

예시1) 남편이 실직한 아내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는 경우

           : 취득연월일은 아내의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로 하여야 합니다. 만약 아내의 마지막 근로일이 2월 28일이라면 피부양자 자격 취득연월일은 3월 1일이 됩니다.취득 부호는  05 직장가입자상실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시2) 아이를 출산한 경우 

          : 취득연월일은 아이의 출생일로 하고 취득 부호는 03 출생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시3) 결혼하면서 부양자가 아버지에서 남편으로 변경된 경우

          : 취득연월일은 혼인신고일로 하고 취득 부호는 06 직장피부양자상실로 하시면 됩니다.

 

예시4) 결혼해서 이민한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 취득연월일은 혼인신고일로 하고 취득 부호는 00 최초취득

 

예시5) 의료급여 수급권자였으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생겨서 수급권이 사라진 경우

          : 취득연월일은 수급권자에서 해제된 다음날로 하고 취득 부호는 04 의료급여해제

 

예시6) 취업에 성공해서 지역가입자로 있던 가족들을 부양하게 되었을 때(가족들의 재산 및 소득요건이 건보에서 정한 기준 이하인 경우)

          : 취득연월일은 최초의 근로제공일로 하면 되고 취득 부호는 07 지역가입자 변경  

 

예시7) 노숙자로 살고 있었던 가족을 되찾아 말소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경우

          : 취득연월일은 주민등록 재등록일, 취득 부호는 14 주민등록 재등록

 

예시8) 결혼해서 이민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취득연월일은 국적취득일, 취득 부호는 17 국적취득

 

피부양자 등록 신청 팩스로도 가능해요!

 

피부양자 자격 취득 상실 신고서 양식

작성하셔서 부양자의 직장이 속해있는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팩스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식은 여기서 다운로드 받으세요. 신고인은 부양자로 하시면 된답니다! 

[별지 제1호서식] 피부양자 자격(취득ㆍ상실) 신고서(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hwp
0.05MB

 

건강보험공단 관할지사 팩스번호와 연락처는 아래 링크에 들어가셔서 찾으실 수 있어요. 

 

 
 

지사찾기

해당 지역을 클릭하시면 상세한 지사의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전국지도 서울(전국지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각 시,도별 (서울,인천,경기,강원,충북,세종,충남,대전,경북,대구,전북,전남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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