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강사비 기준표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 사회복지사
- 2022. 12. 3. 22:20
모금회 강사비 및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표
본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은 최대로 사용 가능한 한도 금액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 가능
항목 | 기준 | 사용한도 | 비고 |
특별강사 | ∙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 1시간 최대 3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 |
*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 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 강사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은 p.31 참고 |
1급 강사 |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4/5급 공무원 ∙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 1시간 최대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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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강사 |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 통계이론,SAS,SPSS 등의 전문가 ∙ 박사학위소지자 ∙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 1시간 최대 2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2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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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강사 |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 1시간 최대 1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0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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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 강사 |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 1시간 최대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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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인 출강 | ∙ 2시간 이하 | ∙ 5인 이하 최대 33만원 ∙ 6~10인 최대 45만원 ∙ 11인 이상 최대 66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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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시간 초과 | ∙ 5인 이하 최대 38만원 ∙ 6~10인 최대 55만원 ∙ 11인 이상 최대 80만원 |
주) ※ 위의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함.
1. 강사비 초과시간의 계산 방법
∙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주제)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 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2. 다수인 출강
∙ 1개의 프로그램에 2인 이상의 강사가 참여하는 교육
3. 자원봉사활동비
∙ 실비개념으로 봉사활동에 3만원 한도 내로 실비 지급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유형 | 강의 방식 | 지급 단가 | 비고 |
녹화형 강의 |
-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촬영하여 사이버 강의화 한 콘텐츠 - 강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고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콘텐츠 |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 강사출연비 : 시간당 10만원 이내 ※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 |
- 강사출연비는 강사의 촬영 동기 요인 강화 및 다회 노출 부담에 대한 보상 - 녹화된 영상을 반복 없이 1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출연비를 지급하지 않음 |
실시간 라이브 강의 |
- 강사와 강의대상이 특정 시간에 원격 강의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 - 실시간 라이브를 녹화하여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녹화형 강의에 준하여 강사출연비 지급 |
주) 1. 상기 기준은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강의의 난이도, 내용 등에 따라 제시된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영상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붙임의 양식에 따라 강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저작재산권)는 기 체결한 배분사업 표준계약에 의거, 수행기관과 모금회에 귀속됨.
3. 강의시간은 최종 편집된 영상에서 강의가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참여자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영상을 분할 편집한 경우에는 총 영상 시간의 합으로 계산함.
예) 강의 전후로 기관소개 영상 등을 포함한 경우, 강의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4. 강사료 및 강의출연비에 대한 비용 산출 시 1시간 이하는 1시간으로 계산하되, 30분 이하는 0.5시간으로 산정하여 기준 단가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지급함.
5. 강사가 제작한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지 급할 수 없음.
6. 영상물 제작시 모금회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임을 표시하여야 함. 예) “강의명”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고삽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영상을 통한 광고·수익 창출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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