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모금회 강사비 기준표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모금회 강사비 및 기타경비 예산편성 기준표

 

본 기준표에 제시된 금액은 최대로 사용 가능한 한도 금액으로 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조정하여 지급 가능

항목 기준 사용한도 비고
특별강사 ∙ 전/현직 장/차관(급) 이상
∙ 전/현직 대학총장(급)
∙ 전/현직 국회의원
∙ 대기업 총수(회장) 또는 국영기업체장
∙ 활동경력 3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이에 준하는 사회저명인사로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1시간 최대 3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
* 유급의 내부직원에게는 지급 불가 (동일법인이라도 사업장 위치가 다르고 독립회계를 하는 타 기관 의 직원인 경우에는 지급 가능)
* 강의에 필요한 교재의 원고료, 강사 교통비(실비)는 필요사유에 따라 별도 지급 가능
*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은 p.31 참고
1급 강사 ∙ 대학 조교수 이상, 전문대학 부교수 이상
∙ 인간문화재, 유명예술인 및 종교인
∙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 기업/기관 등의 책임급 연구원, 중역
∙ 판/검사, 변호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및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4/5급 공무원
∙ 사회복지 기관・시설장 ∙ 활동경력 2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1시간 최대 2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50,000원
2급 강사 ∙ 대학 전임강사 및 전문대학 조교수
∙ 전・현직 4/5급 공무원 ∙ 중소기업체 임원급
∙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 인간문화재・유명예술인 등 보조출연자
∙ 통계이론,SAS,SPSS 등의 전문가
∙ 박사학위소지자
∙ 특별강사, 일반 1급 및 일반 3급을 제외한 자
∙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자
∙ 활동경력 10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1시간 최대 23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20,000원
3급 강사 ∙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 전임이외의 외래시간 강사
∙ 외국어/전산 등 학원강사∙ 체육, 레크레이션 등 전문강사
∙ 사회복지 기관・시설 중간관리자로서 관련분야 석사학위가 없는 자
∙ 활동경력 5년 이상의 문화예술, 시민단체, 기업교육 전문직 종사자
∙ 기타 모금회가 인정하는 자
∙ 1시간 최대 17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100,000원
보조 강사 ∙ 각종 실기실습 보조요원 ∙ 1시간 최대 50,000원
∙ 초과 매시간당 최대 30,000원
다수인 출강 ∙ 2시간 이하 ∙ 5인 이하 최대 33만원
∙ 6~10인 최대 45만원
∙ 11인 이상 최대 66만원
∙ 2시간 초과 ∙ 5인 이하 최대 38만원
∙ 6~10인 최대 55만원
∙ 11인 이상 최대 80만원

주) ※ 위의 예산편성기준표는 최대 지급 기준이며 상황에 따라 감액하여 지급이 가능함.

1. 강사비 초과시간의 계산 방법

∙ 같은 날짜에 동일대상에게 동일내용(주제)을 강의하는 경우 2회 이상으로 나누어 강의를 하여도 두 번째 시간 부터는 초과시간으로 계산함

2. 다수인 출강

∙ 1개의 프로그램에 2인 이상의 강사가 참여하는 교육

3. 자원봉사활동비

∙ 실비개념으로 봉사활동에 3만원 한도 내로 실비 지급

 

공동모금회 강사비 지급 기준표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유형 강의 방식 지급 단가 비고
녹화형
강의
- 오프라인 강의를 그대로 촬영하여 사이버 강의화 한 콘텐츠
- 강사가 콘텐츠 제작을 위해 별도로 원고를 작성하고 직접 출연하여 제작한 콘텐츠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 강사출연비 : 시간당 10만원 이내
※ 최종 편집된 영상의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함
- 강사출연비는 강사의 촬영 동기 요인 강화 및 다회 노출 부담에 대한 보상
- 녹화된 영상을 반복 없이 1회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사출연비를 지급하지 않음
실시간
라이브
강의
- 강사와 강의대상이 특정 시간에 원격 강의에 참여하여 진행하는 방식 - 오프라인 강의 강사료 - 실시간 라이브를 녹화하여 반복 사용하는 경우에는 녹화형 강의에 준하여 강사출연비 지급

주) 1. 상기 기준은 지급 가능한 최대금액으로 강의의 난이도, 내용 등에 따라 제시된 한도 내에서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2. 영상물의 저작권에 관하여 붙임의 양식에 따라 강사와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콘텐츠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권리(저작재산권)는 기 체결한 배분사업 표준계약에 의거, 수행기관과 모금회에 귀속됨.

3. 강의시간은 최종 편집된 영상에서 강의가 진행된 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참여자의 시청 편의를 위하여 영상을 분할 편집한 경우에는 총 영상 시간의 합으로 계산함.

예) 강의 전후로 기관소개 영상 등을 포함한 경우, 강의시간으로 계산하지 않음.

4. 강사료 및 강의출연비에 대한 비용 산출 시 1시간 이하는 1시간으로 계산하되, 30분 이하는 0.5시간으로 산정하여 기준 단가의 2분의1 한도 내에서 지급함.

5. 강사가 제작한 강의자료를 제공받아 활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며,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지 급할 수 없음.

6. 영상물 제작시 모금회의 지원사업을 통해 제작된 영상임을 표시하여야 함. 예) “강의명” 영상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고삽입) 지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7. 지원사업으로 제작한 영상을 통한 광고·수익 창출은 불가함.

공동모금회 온라인 강의 강사비 지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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