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전망과 사회복지사 현실/사회복지사 연봉은 얼마?

 

사회복지사 자격증 전망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평생교육원 또는 학점은행제 등 다양한 경로로 공부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더라도 써먹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사회복지사 앞으로의 전망과 취업루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망은 자격소지자가 많고적음과 관계없이 밝은 편이라고들 합니다. 현장에서 보는 모습으로는 향후 한 20년까지는 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첫째,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가 가지는 강점이 분명하고요. 둘째로 노인층이 많아지면서 국가에서 지출하는 사회적 비용 및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확대되리라는 점은 명백해 보입니다. 

불과 십여년 전까지만 해도 사회복지사는 박봉에 과도한 업무, 열악한 근로조건으로 기피 1순위 직종이었는데요. 현재는 매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호봉제가 적용되면서, 이 사회복지시설에서 저 사회복지시설로 이직하더라도 경력이 인정되어 연봉이 보전되는 등 급여 부분이 개선되었습니다. 또 각종 가족 수당 및 명절 수당도 사회복지시설 가이드라인에 첨가되면서 임금의 처우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사회복지사 초봉은 얼마일까? 사회복지사 한달 월급 

ㅓㄹ사회복지사 1호봉 급여명세서

보시는 것 처럼 2022년 사회복지사 1호봉의 기본급은 1,989,200원입니다. 여기에 처우개선비 90,000원이 있어서 통상임금은 2,079,200원입니다. 처우개선비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시설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명절마다 기본급의 60%가 지급됩니다.  명절비 1,190,390원이 지급되구요. 그 외에 부양가족이 있다면 그에 해당하는 가족수당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연장근로수당도 지급되구요. 

 

ㅁ사회복지사 급여 체계

: 기본급(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처우개선비+각종수당(연장근로수당, 가족수당, 명절비 등 시설별 급여 기준에 의함)

 

하지만, 보시다시피 8월 연장근로수당이 32만원이나 되는 게 보이시죠? 일이 정말 많아서 계속 연장근로를 할 수 밖에 없는 근무환경이긴 합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이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일부 사회복지사들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022년 기준 사회복지사 1호봉의 연봉은 27,337,400원입니다. 

기본급 23,870,400원 + 명절휴가비 2,387,040원 + 처우개선비 1,080,000원 = 27,337,400원

 

이 금액이 세전금액인 건 아시죠? 어휴 이 월급으로 어떻게 먹고살지 하는 분들 많으실거에요.

 

그래도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매년 인상되고 있으니 위안으로 삼으시길 바래요.

다른 곳으로 이직하더라도 경력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호봉으로 받을 수 있고, 승진하여 급여가 더 높아질 수도 있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의 기본급을 결정하는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어디서 정하는 걸까요?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정한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모든 사회복지사들에게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은 이 가이드라인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재가센터나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급여 수준이 낮을 수 밖에 없겠죠?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수당도 정하고 있어요.  참 다행이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아직 2023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발표되는 대로 다시 안내드리도록 할게요. 2022년 상승률은 4.1%였는데요. 물가가 오르는 만큼 인건비도 올려줄지 기대되네요. 한편으로는 기재부 출신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었으니, 동결될지 모른다는 암울한 전망도 해보면서 이만 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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