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있을까? / 성탄절 대체공휴일

벌써 2021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위드코로나가 시작되었으니 이번 성탄절은 성탄절 답게 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2021년 크리스마스가 하필이면 토요일인 것 알고 계셨나요?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언제일까?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과 같다. 
  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2. 1월 1일 
  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5. 어린이날(5월 5일) 
  6. 현충일(6월 6일) 
  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8. 기독탄신일(12월 25일) 
  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체공휴일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즉, 대체공휴일은 정부에서 정한다는 건데요. 제3조제2항에  말하는 대통령령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말합니다. 위 규정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제3조(대체공휴일) ① 제2조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공휴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제2조 각 호의 공휴일이 아닌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1. 제2조제2호 또는 제7호의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2. 제2조제4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3. 제2조제2호ㆍ제4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공휴일이 토요일ㆍ일요일이 아닌 날에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같은 날에 겹치는 경우에는 그 대체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까지 대체공휴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공휴일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대체공휴일로 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살짝 다르죠? 정리하자면 다음표와 같습니다.

대체휴일 적용 가능한 공휴일 적용 여부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5월 5일 (어린이날)
토요일 또는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 적용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 대체휴일 적용

이처럼, 크리스마스, 신정, 부처님 오신날, 현충일은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1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 있나? 임시공휴일 지정 국민청원!

 

대체공휴일을 적용받는 직장인들은 아직 한가닥 희망을 걸고 계실텐데요. 안타깝게도 2021년 크리스마스 대체공휴일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희망을 버리진 마세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1호에 따르면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이 휴일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휴일을 '임시공휴일'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대목을 통해 경제활성화를 꾀하는 정부입장에서는 국무회의에서 크리스마스 전후를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임시공휴일 지정을 원하시는 분들은 다음 국민청원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12월 27일 임시공휴일 국민청원에 동참해주세요! 아래 링크를 가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주 월요일 임시공휴일 지정해주세요!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크리스마스 다음주 월요일 임시공휴일 해 주세요

 

   

2022년 대체공휴일 캘린더

 

만약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는다면, 내년 2022년 대체공휴일을 노려야겠죠? 다음 글로 가시면 2022년 대체공휴일 캘린더를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두들 2021년 한해를 무사히 마무리하시고, 2022년 계획을 알뜰하게 채우시길 바랍니다!

 

 

2022년 대체공휴일 적용 범위는?/2022년 대통령 선거일 언제?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 때문에 대체공휴일이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확인하시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세요! 2021 대체공휴일 법안 시행/ 2021~2022년 공휴일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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