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근무지 변동 신고서 서식

▶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서 근무지 (변동)신고서를 주된 근무지의 사업장에 제출하여야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의2)


      근무지 변동 신고서 서식       

▷작성 대상 : 복수의 사업장에서 소득을 받고 있는 근로자, 이중근로의 경우

▷제 출 처 : 주된 사업장(세무서에 제출하는 게 아님)

 

근무지 변동 신고서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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