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부도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양식 알아보기!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가 폐업이나 부도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하는 신청서입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라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한 후, 폐업 또는 부도로 인해 연락이 불가능한 경우, 그 때는 납세의무자에게 환급세액을 돌려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이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던 근로자는" 폐업·부도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세무서에 제출하면 세무서에서 사업장으로 환급하지 못했던 세액 중에서 근로자의 몫을 환급하여 줍니다. 단, 해당 근로자가 환급받을 세액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폐업 사업장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양식  

폐업 사업장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 신청서 서식
폐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2020.9.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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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사업장이 연말정산 업무를 어디까지 처리했는지에 따라 지급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한 청구절차나 방법은 해당 세무서에서 확인하세요.

 

      폐업 사업장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 전 유의점  

폐업한 사업장의 근로자 모두가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징수사무처리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아래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 폐업·부도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 요건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이후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했어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충당한 후의 잔액을 환급받지 않은 상태여야 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를 체납하지 않았을 것

 

사실 근로자로서는 회사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직전 관할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했는지 안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으로 환급된 직후 폐업을 했다면 세무서에서는 이중 환급을 하는 셈이니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폐업한 사업장으로부터 환급받기도 어렵습니다.

 

다행히 원천징수의무자가 환급신청 직후 폐업을 하여 환급해 줄 돈이 세무서에 있다고 할지라도,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할 정도로 사정이 나빠서 근로소득세를 체납해왔다면, 그리고 그에 대해 근로소득(원천징수된 소득)이 있었던 근로자가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한다면 그 때는 체납금을 충당한 후에 나머지 금액만 환급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체납금이 많다면 환급세액이 아예 없을 수도 있습니다. 

 

원천징수 제도는 세무서와 회사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고, 매년 신고를 한다고는 하나, 매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근로자 입장에서는 파악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원천징수 제도가 근로자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무서에서 실제 징수하는 금액과 급여명세서상의 원천징수 금액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세금이 얼마인지, 평소 실제 세무서의 징수액과 같은지 꼼꼼하게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사회보험료도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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