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시설 종류 / 이용 대상/ 노인복지센터
- 사회복지사
- 2021. 7. 15. 11:43
노인복지시설에는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 여가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이 있습니다.
노인주거복지시설
①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들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주거시설을 임대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 리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 관련규정 준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함
-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 · 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 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요양시설: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 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 · 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입소대상, 입소절차, 입소 비용 및 임대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복지관: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에 대한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과 소득보장·재가복지,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③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 취미생 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 · 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 · 보급하여야 함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재가노인복지시설
① 방문요양서비스: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이하 "재가노인"이라 한다) 으로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에게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를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
② 주 · 야간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주간 또는 야간 동안 보호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 · 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 신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서비스
③ 단기보호서비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보호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 인 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서비스
④ 방문 목욕서비스: 목욕장비를 갖추고 재가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비용부담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함
노인보호전문기관
(1)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노인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② 노인인권보호를 위한 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 ③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의 제작 및 보급 ④ 노인보호전문사업 관련 실적 취합, 관리 및 대외자료 제공 ⑤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관리 및 업무지원 ⑥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심화교육 ⑦ 관련 기관 협력체계의 구축 및 교류 ⑧ 노인학대 분쟁사례 조정을 위한 중앙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2)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시 · 광역시 · 도 · 특별자치도에 설치함. 주로, ①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②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③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④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⑤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⑥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⑦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⑧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 · 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 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기준과 운영, 상담원의 자격과 배치기준 및 제3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노인일자리전담기관
노인복지법제2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 · 운영하여야 함.
(1) 중앙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②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의 교육훈련
③ 노인일자리에 관한 조사 및 연구
④ 노인일자리 종합정보시스템 및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⑤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에 대한 지원 및 평가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2)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
①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
②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
③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
④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지원
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함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일자리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 ·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노인복지법 제23조의2의 규정)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 정 함
기타 노인복지서비스
1) 노인돌봄종합서비스
(1) 내용: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가사 및 활동을 지원
(2) 대상: 만 65세 이상자
(3) 선정기준: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A. B에 속하고 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
(4) 서비스 내용
① 식사, 세면, 체위 변경, 옷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 화장실 이용, 외출동 행, 목욕보조 등의 신변활동 지원
②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세탁 등의 가사, 일상생활 지원
③ 기능회복, 급식 및 목욕, 송영서비스 등의 주간보호서비스 지원
2) 노인돌봄서비스
(1) 내용: 보호가 필요한 독거노인에게 복지서비스 및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 지원
(2) 대상: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3) 선정기준
① 열악한 환경에 놓인 노인으로 일상생활이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서 정기적으로 안전확인이 필요한 경우
②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이 낮아서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③ 정기적인 생활상황 점검이나 사회적 접촉기회 제공이 필요한 경우
3)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① 지역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의 운영비 지원
② 독거노인사랑잇기 사업 지원
③ 전화안부서비스, 후원물품 지원
④ 노인상담전화 운영
4) 독거노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 가정에 화재 ‧ 가스 감지센서 등을 설치하여 응급상황 발생시 독거노인들이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응급상황 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5) 독거노인 사회관계 활성화 지원
: 외로움에 의한 고독사나 자살을 예방하기 위하여 은둔형 독거노인에게 친구관계 형성, 유지 지원
(1) 지원대상: 가족, 이웃 등과 접촉이 거의 없어서 고독사, 우울증, 자살 등의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
(2) 3가지 유형의 독거노인 선정 ‧ 지원
① 은둔형 고독사 위험군: 가족, 이웃 등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으면서, 외부활동을 하지 않고, 공식적 서비스 또한 이용하지 않는 독거노인
② 활동제한형 고독사 위험군: 사회적 관계는 유지되나, 만성질환 또는 일상생활동작능 력 제한으로 외부출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우울증을 진단받은 독거노인
③ 우울형 자살 고위험군: 자살기도 후 생존자, 우울증 진단을 받고 자살시도 가능성이 높은 독거노인
(3) 지원내용: 사회적으로 고립된 독거노인의 발굴,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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