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표준임대차계약서/주택임대차 계약서 서식 알아보기!

정부의 주택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로 인해 2020년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신규 사업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법령에 정해진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일반 임대차계약서 서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니 유용하게 쓰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법무부 제공)

 

▶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주택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표준 임대차계약서 서식(법무부 제공)
주택임대차계약서 서식(법무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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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자용 임대차계약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된 임대사업자의 임대차계약서(2020.12.10.자) 입니다. 법령정보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가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할 때에는 아래 서식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임대차보호법 등에 따른 계약 전 임차인의 고지 의무를 숙지하시고 계약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서식(등록된 임대사업자용)
[서식 24] 표준임대차계약서(임대사업자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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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47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5백만 원에서 1천만 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기간과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사항

-임대보증금의 보증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의 권리관계(선순위 담보권, 각종 세금의 체납사실 등)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민간임대주택의 수선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항

-임대의무기간 중 남아 있는 기간과 임대차 계약의 해제 해지 등에 관한 사항

-계약 체결 및 변경시 임대인은 위 사항들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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