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및 상가 권리금 계약서 서식 알아보기!

▶ 국토교통부에서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 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권리금 계약서 표준 양식을 작성 배포(2015.5.27.자)하고 있습니다. 상가 권리금 계약서에는 금액,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 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 체결 이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하는 등, 신규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사항을 의무 계약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리금 계약서는 아래 첨부파일에서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권리금이란?

권리금이란 상가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의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대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을까?

권리금은 상가임대차계약의 중지나 만료 시 갈등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한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의 지급 능력 또는 의무이행의사 등에 관하여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은 후 약정기간 동안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되어 약정기간 동안 재산적 가치를 이용할 수 없거나, 임대인이 임대차의 만료시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임대인은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반환의무를 부담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         

상가 권리금 계약서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 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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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상가임대차계약서 서식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 계약서 서식 법무부에서 제공하는 상가임대차계약서 표준 양식입니다. 상가 임차인 보호를 위한 법률의 개정사항과 계약 시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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